★아포스티유인증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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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원서접수를 위한 아포스티유 협약 안내

- 교육과학기술부 -

 

▶‘아포스티유 협약’ 이란 ?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임.

▶ 안 내 사 항

외국에서 초중등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하고 귀국하여 대학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가. 외국에서 재학·졸업하였던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후

나.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함

아포스티유확인서 발급기관은 해당국 정부(우리나라의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한 기관임

아포스티유협약국이 아닌 경우 기존처럼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재외교육기관확인서’또는‘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함

다. 대입 원서접수시 학교 발행 각종 증명서, 아포스티유확인서(또는 재외교육기관확인서, 영사확인)를 함께 제출

라. 아포스티유확인서 발급 대상

- 국·공립학교 발행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중 해당국 공증기관이 공증한 문서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는 공증받은 후에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신청 할 수 있음

 


※ 위 안내문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대학에 보낸 공문입니다.


※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에 따라 아포스티유협약국에서 학교에 다닌 학생들은 2009학년도부터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서류접수 시 외국에서 재학·졸업하였던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아포스티유협약국이 아닌 나라에서 학교에 다닌 학생들은 기존처럼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대부분 대학에서는 올해의 경우 고지기간이 짧아서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지 않은 서류여도 상관없이 접수받고 있으며, 다만 최종 합격한 경우에 제출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서류를 추가로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협약국에서 학교에 다닌 학생들은 미리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서‘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은 서류를 준비해 두어야만 차후 대학에 최종 등록시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 아래는 연세대학교에서 지난 8월 25일에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입니다.

2009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합격자 및 외국 고교 출신자 합격자 제출서류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관련 안내

 

1.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안내

   아포스티유 협약이 2007. 7. 14일 발효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각 대학에 발송하였습니다.

   가. 외국에서 초중등교육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하고 귀국하여 대학입학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1) 외국에서 재학·졸업하였던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후

      2) 외국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함

         ※ 아포스티유확인서 발급기관은 해당국 정부(한국의 경우 외교통상부)에서 지정한 기관임

         ※ 아포스티유협약국이 아닌 경우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함

         ※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는 공증받은 후에 아포스티유확인서를 발급신청 할 수 있음

   나. 가입국 현황

지역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호주, 마카오, 홍콩,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쿡제도, 피지, 인도, 카자흐스탄, 마샬군도, 마우리제도, 사모아, 세이셀제도, 통가, 니우에 (18개국)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루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산마리노

(47개국)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 수리남, 베네수엘라, 안티과 바뷰다, 바하마, 바바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 빈센트,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키츠네비스

(19개국)

아프리카

사우스아프리카,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스와칠랜드, 말라위 (7개국)

 

2. 아포스티유 확인서 제출 안내

   가. 발급기관: 출신학교 소재국의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에 상응하는 기관

       [출신학교 소재국 영사관 또는 외교통상부(02-2100-7500)로 문의 요망]

   나. 해외고교 졸업(예정)자

       1) 언더우드 국제대학 전형 및 연세인재육성프로그램 전형 합격자

          - 협약가입국 소재 학교 출신자: 고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확인서"를 2008년 10월 27일(월)까지 입학처로 제출함

          - 협약 비가입국 소재 학교 출신자: 고교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에 대한 고교 소재국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원본을 2008년 10월 27일(월)까지 입학처로 제출함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 이후 졸업증명서와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2009년 2월 28일 이전까지 입학처로 제출함

       2) 재외국민 전형 합격자

          - 협약가입국 소재 학교 출신자: 지원자격 취득기간 내에 있는 중․고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고교 졸업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확인서"를 2008년 10월 27일(월)까지 입학처로 제출함

          - 협약 비가입국 소재 학교 출신자: 지원자격 취득기간 내에 있는 중․고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에 대한 고교 소재국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원본을 2008년 10월 27일(월)까지 입학처로 제출함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 이후 졸업증명서와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2009년 2월 28일 이전까지 입학처로 제출함

   다. 재외국민 전형 합격자 중 국내고교 졸업(예정)자

      1) 협약가입국 소재 학교 출신자: 지원자격 취득기간 내에 있는 중․고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확인서"를 2008년 10월 27일(월)까지 입학처로 제출함

      2) 협약 비가입국 소재 학교 출신자: 지원자격 취득기간 내에 있는 중․고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에 대한 출신학교 소재국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원본을 2008년 10월 27일(월)까지 입학처로 제출함

   라. 관련 문의

       1) 외교통상부: 02-2100-7500, 02-3210-0404

       2)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제도과: 02-2100-6363

       3) 입학처: 02-2123-7466(아포스티유 인증 서류 확인)

 



<참조>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007. 6. 22일 현재)

지역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호주, 마카오, 홍콩,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쿡제도, 피지, 인도, 카자흐스탄, 마샬군도, 마우리제도, 사모아, 세이셀제도, 통가, 니우에

(18개국)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루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산마리노

(47개국)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 수리남, 베네수엘라, 안티과 바뷰다, 바하마, 바바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 빈센트,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키츠네비스

(19개국)

아프리카

사우스아프리카,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스와칠랜드, 말라위

(7개국)

92개국

※ 위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에 가입한 나라에서 거주한 학생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에 따라 ① 외국에서 재학·졸업한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영주권 사본(부모 및 본인 ), ③ 외국인 국적증명서(외국인등록증 또는 시민권사본), ④ 현지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등 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그러나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아시아의 중국, 태국, 미안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북미의 케나다, 중남미의 브라질, 칠레 등, 그리고 아프리카의 남아공, 케냐 나라에서 학교에 다닌 학생들은 기존처럼 학교 소재국 재외공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또는‘영사확인’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기타 ‘아포스티유 확인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강남삼성학원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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