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4. 17(토)부터 편입학시 학생이 거주지 학교군내의 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입학을 하는 방법으로 절차가 변경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귀국자 서류심사 및 학교 배정을 하지 않음 - 2004년 4월 이전에는 해당 시교육청에서 학교배정을 하였음)
오전 국어반, 오후 영어반 (고등부만 개설되는 반)
해당자별 구비서류 |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재외국민 (제2호가목) |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나목) |
북한이 탈주민 (제3호) |
외국인(제2호다목) | 비 고 |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학생 |
기타 외국인 학생 | |||||
외국학교 전학년의 -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
○ | ○ | ○ | ○ |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 |
국내최종학교 재학(제적,졸업)증명서 |
(○) | (○) | 최종재학년월일 및 최종재학학년 및 명시 | |||
출입국사실증명서 | ○ (부.모.학생) |
○ (부.모.학생) |
○ (부ㆍ모중 1인, 학생) |
○ (부ㆍ모중 1인, 학생) |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발행 | |
호 적 등 본 | ○ | ○ | 순수외국인은 호적 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 | |||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 ○ | ○ | ○ | |||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영주권(시민권)사본 - 말소된주민등록등본 |
(○) (부.모.학생) |
○ (부ㆍ모중 1인, 학생) |
○ (부ㆍ모중 1인, 학생) |
재외동포자녀에 한함 |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체류기간확인서 |
○ | 재외공관장발행, 외국 체류기간명시 | ||||
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 | 주무부장관발급 | ||||
제3국수학인정서 | (○) | |||||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 (부,모,학생) |
○ (학생) |
출입국관리사무소, 동사무소 |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 해당행정구청장발행 | ||||
학력보증서 | ○ | 해당행정구청장발행 |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 | 해당행정구청장발행 |
※ 수준별로 오전(국어반)과 오후(영어반)의 반이 편성됩니다.
따라서, 수준에 따라 오전(국어반)과 오후(영어반)의 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