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2011 특례 모집요강
1. 2011학년도 주요 변경 사항
가. 모집인원 증원
전체 (82명⇒95명) |
서울캠퍼스 (51명 ⇒ 57명) |
인문계열 |
국제학부 제외 |
28명 ⇒ 30명 |
2명 증원 |
국제학부 |
2명 ⇒ 3명 |
1명 증원 | |||
자연계열 |
21명 ⇒ 24명 |
3명 증원 | |||
ERICA캠퍼스 (31명 ⇒ 38명) |
인문계열 |
19명 ⇒ 23명 |
4명 증원 | ||
자연계열 |
12명 ⇒ 15명 |
3명 증원 |
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사범대학 승인정원 제한 조치에 따라 사범대학은 선발하지 않습니다.
다. 1단계 합격자는 계열별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선발합니다.
라. 필답고사 과목별 고사시간을 기존 50분에서 60분으로 변경합니다.
2. 2012학년도 변경 사항 예고
지원자격 |
현행 |
변경 후(2012학년도) |
교포자녀 |
- 부모가 학생의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해외에 영주 |
- 부모가 학생의 고교과정 6개월 이상을 포함하여 해외에 영주 |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자녀 |
- 보호자가 학생의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해외에 근무/거주 |
- 보호자가 학생의 고교과정 6개월 이상을 포함하여 해외에 근무/거주 |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
- 보호자가 학생의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해외에 근무/거주 - 보호자의 배우자가 학생의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해외에 거주 |
- 보호자가 학생의 고교과정 6개월 이상을 포함하여 해외에 근무/거주 - 보호자의 배우자가 학생의 고교과정 6개월 이상을 포함하여 해외에 거주 |
※ 학생의 해외재학기간은 기존과 같이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연속 3개 학년 이상 수료하거나 비연속 4개 학년 이상 수료해야 합니다.
[2012학년도 연속 3개 학년 해외재학생의 지원자격 충족 사례]
보호자의 해외 근무기간은 아래 표와 같이 학생의 해외 재학기간 중 고교과정 6개월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개 학년 이상이 중복되어야 합니다.
구분 |
중학교 과정 |
고등학교 과정 | ||||||||||
7학년 |
8학년 |
9학년 |
10학년 |
11학년 |
12학년 | |||||||
1 |
2 |
1 |
2 |
1 |
2 |
1 |
2 |
1 |
2 |
1 |
2 | |
학생 해외 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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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2학기 |
3학기 |
4학기 |
5학기 |
6학기 |
7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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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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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해외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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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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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중학교 과정 |
고등학교 과정 | ||||||||||
7학년 |
8학년 |
9학년 |
10학년 |
11학년 |
12학년 | |||||||
1 |
2 |
1 |
2 |
1 |
2 |
1 |
2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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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한양대학교2018.01.0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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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한양대(서울)] 2018학년도 재외국민전형 입시요강2017.04.27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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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한양대(서울)] 2018학년도 재외국민 전형 주요사항2017.03.20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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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한양대(서울)] 2017 전형일정 등2016.03.22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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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한양대] 2017 재외국민전형 변경사항 예고2015.09.22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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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한양대_서울]2016 재외국민 모집요강2015.05.113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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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한양대] 2016 재외국민전형 시행계획2015.02.046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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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한양대] 2015 모집요강 변경사항2014.04.29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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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한양대] 2015 재외국민 모집요강2014.04.08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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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한양대] 2015 재외국민전형 안내2014.03.065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