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특례자격 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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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 특례자격 변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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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정원외 2% 모집 대상자)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변경을 아래와 같이 예고합니다. 

- 아 래 - 

1. “외국에서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연속해서 9년 이상의 초ㆍ중ㆍ고교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010학년도부터 지원자격에서 제외

2. “교포 자녀,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2012학년도부터 학생 재학기간 및 보호자 해외 거주(실체류)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

   가. 학생 재학기간

        ① 외국에서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ㆍ고교 과정을 계속하여 3년 이상 재학한 자

        ② 계속해서 재학하지 않은 경우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4년 이상의 중ㆍ고교과정에 재학한 자

   나. 부ㆍ모 해외 거주 및 실체류기간

       ① 계속해서 재학한 경우 : 거주기간(3년 이상), 실체류기간(1년 6개월 이상)

       ② 계속해서 재학하지 않은 경우 : 거주기간(4년 이상), 실체류기간(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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