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대 자격요건 변경(2010학년도부터 적용)
한국외국어대학교
재외국민 자격사유별 세부 지원 자격 요건 변경(안)
가. 재외국민 지원자격
구 분 |
지 원 자 격 요 건 |
적용년도 | |
자 격 사 유 |
자격구분별 학력사항(변경안) | ||
교포자녀 |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한 교포의 자녀 |
1.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포함하여 3년 이상의 중,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2. 외국에서 9년 이상의 초, 중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 |
2011학년도 |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사직원의 자녀 | ||
외국고교 2년 이상 이수 외국인 |
외국에서 2년 이상 고등학교 과정 이수한 외국인 |
폐지 |
2010학년도 |
기타 |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한 기타재외국민(현지법인 근무, 자영업 등)의 자녀 |
1.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포함하여 3년 이상의 중,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2. 외국에서 9년 이상의 초, 중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 ※ 기타 재외국민을 현지법인 근무자와 자영업자 등으로 제한(유학생과 선교사는 제외) 및 기간 완화 |
2010학년도 |
나. 재외국민 자격사유에 의한 부모의 최소 외국체류기간
재외국민 자격 구분 |
기타재외국민을 제외한 자격 |
기타재외국민 |
적용년도 | ||||
고교과정 포함 연속 2년 이상 외국학교 이수 |
고교과정 1년 포함 비연속 3년 이상 외국중,고교이수 |
9년이상 외국 초,중등 학교 이수 |
고교과정 1년 포함 3년 이상 외국 중,고교 이수 | ||||
거주기간 |
보호자 배우자 |
2년 이상 *2년 이상 |
3년 이상 *3년 이상 |
9년 이상 *9년 이상 |
3년 이상 3년 이상 |
| |
실체류기간 |
보호자 배우자 |
변경전 |
1년 이상 *1년 이상 |
1년6개월 이상 *1년6개월 이상 |
4년6개월 이상 *4년6개월 이상 |
1년6개월 이상 1년6개월 이상 |
|
보호자 배우자 |
변경후 |
1년6개월 이상 *1년6개월 이상 |
2년 이상 *2년 이상 |
6년 이상 *6년 이상 |
2년 이상 2년 이상 |
2010학년도 |
*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의 경우는 배우자의 외국체류기간을 요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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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외대 2010 특례모집요강2009.07.022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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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외국어대 경쟁률(정시)2008.12.23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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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외국어대 수험생 유의사항2008.08.11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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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외국어대학교 경쟁률(최종)2008.08.04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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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외대 정시 서류 및 원서접수 안내2007.12.18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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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외국어대 자격요건 변경(2010학년도부터 적용)2007.09.15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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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외대 수험생 유의서2007.09.12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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