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대 자격요건 변경(2010학년도부터 적용)

주요대학 모집요강

외국어대 자격요건 변경(2010학년도부터 적용)

외국어대 0 2328
 

한국외국어대학교 재외국민 자격사유별 세부 지원 자격 요건 변경(안)


가. 재외국민 지원자격

구    분

지   원   자   격   요   건

적용년도

자 격 사 유

자격구분별 학력사항(변경안)

교포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한 교포의 자녀

 1.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포함하여 3년 이상의 중,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2. 외국에서 9년 이상의 초, 중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

2011학년도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고교 2년 이상 이수 외국인

외국에서 2년 이상 고등학교 과정 이수한 외국인

폐지

2010학년도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한 기타재외국민(현지법인 근무, 자영업 등)의 자녀

 1.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포함하여 3년 이상의 중,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2. 외국에서 9년 이상의 초, 중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

기타 재외국민을 현지법인 근무자와 자영업자 등으로 제한(유학생과 선교사는 제외) 및 기간 완화

2010학년도


나. 재외국민 자격사유에 의한 부모의 최소 외국체류기간

          재외국민 

            자격

  구분

기타재외국민을 제외한 자격

기타재외국민

적용년도

고교과정 포함 연속 2년 이상 외국학교 이수

고교과정 1년 포함 비연속 3년 이상 외국중,고교이수

9년이상 외국 초,중등 학교 이수

고교과정 1년 포함 3년 이상 외국 중,고교 이수

거주기간

보호자

배우자

 2년 이상

*2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9년 이상

*9년 이상

3년 이상

3년 이상

 

실체류기간

보호자

배우자

변경전

 1년 이상

*1년 이상

1년6개월 이상

*1년6개월 이상

4년6개월 이상

*4년6개월 이상

1년6개월 이상

1년6개월 이상

 

보호자

배우자

변경후

1년6개월 이상

*1년6개월 이상

 2년 이상

*2년 이상

6년 이상

*6년 이상

2년 이상

2년 이상

2010학년도

*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의 경우는 배우자의 외국체류기간을 요구하지 않음.


번호 연재 목록 조회
0 Comments
Facebook Twitter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