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2015학년도 변경사항 예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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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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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2015학년도 변경사항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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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지원자격 통합신설
- 2015학년도부터 [교포자녀],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지원자격 각 항목을 폐지하고,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로 지원자격을 통합하여 신설합니다.
-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 요건 : 학생이 해외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중 통산 3개 학년을 수료하고, 해당 3개 학년 중 부모 모두가 고교과정 6개월(180일) 이상을 포함하여 1년 6개월 이상 (365일 + 180일 = 545일)을 해외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해외국가 체류일수 계산 시‘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서 대한민국 출국일은 해외국가 체류일수에 산입하지 않고, 대한민국 입국일은 해외국가 체류일수에 산입합니다.
- 자격요건 충족사례
예1)

예2)

※ '예2)' 학생의 해외재학기간은 7개 학기이나 이 기간 중 부(父)의 해외체류기간은 학생의 재학기간 7-2, 8-1, 8-2, 9-1, 11-2, 12-1와 중복된 18개월이고, 모(母)의 해외체류기간은 학생의 재학기간 7-2, 8-1, 8-2, 11-1, 11-2, 12-1와 중복된 18개월에 해당됨.
※ 학생의 해외재학이 계속될 경우, 방학도 해외재학기간에 산입하므로 학생의 방학기간 중에 부모가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해외체류 일수에 포함.
ㆍ전형방법 변경
- 영어 필답고사를 폐지하고, 공인어학성적(TOEFL(iBT), TEPS, HSK, JLPT)으로 대체합니다. 기존의 국어(인문계), 수학(자연계), 영어구술면접(국제학부) 시험은 유지하며, 반영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캠퍼스 |
계열 |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
공인어학성적 기준점수
(지원자격 최소기준) |
서울 |
인문 |
국어필답고사 100% |
TOEFL(iBT) 90, TEPS 720,
HSK 5급, JLPT N1급 |
자연 |
수학필답고사 100% | ||
국제학부 |
영어구술면접 100% |
TOEFL(iBT) 100, TEPS 800 | |
ERICA |
인문 |
국어필답고사 100% |
TOEFL(iBT) 80, TEPS 700,
HSK 4급, JLPT N2급 |
자연 |
수학필답고사 100% |
※ 공인어학성적은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 중 한 가지만 제출가능하면 지원자격에 해당하며, 전형 반영비율에는 포함되지 않음.
※ 제출일 기준으로 TOEFL(iBT), TEPS, HSK는 2년 이내, JLPT는 3년 이내의 성적만을 인정.
- [초중등 전교육과정(12년 전과정) 해외이수자] 자격에 해당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의 3년 특례 지원자와 동일하게 필답고사에 응시하여야 합니다.(공인어학성적은 해당사항 없음.)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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