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을지의대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2008학년도 을지의대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Ⅰ. 전형일정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원서접수 |
방문접수 |
2007.9.11(화)~9.14(금) 17:00 마감 |
※ 대학 본관 |
인터넷접수 |
2007.9.11(화)~9.14(금) 17:00 마감 |
※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www.eulji.ac.kr), 어플라이뱅크(www.applybank.com), 유웨이(www.uway.com) (인터넷 접수시 사전에 사진파일을 준비해야 함) | |
우편접수 |
실시하지 않음 |
| |
면접대상자 발표 |
2007.10.5(금) |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 |
면접시험 |
2007.10.9(화)~10.10(수) |
장소 및 시간은 추후 홈페이지 공고 | |
합격자 발표 |
2007.11.2(금) |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 |
합격자 등록 |
2007.12.14(금) |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 |
합격자 최종 등록 기간 |
2007.12.17(월) ~ 12.18(화) |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
※
면접시험 일정은 면접대상자 발표시 발표하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한다.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시행된 영어(TOEIC)성적을 제출해야 하며 2007.9.15(토)에 발표되는 영어(TOEIC) 성적까지 지원가능하다.
※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합격증 및 등록확인예치금 고지서는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해야
한다.
※
일반전형, 학교장추천자 특별전형,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전문계(실업계)고교졸업자 특별전형은 수학능력시험 성적발표 이후에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여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 인터넷 접수자의 전형별 제출서류는 2007. 9. 18(화)까지 을지대학교 대전캠퍼스로 도착해야
유효하다(해당자).
Ⅱ. 모집학과 및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
학 과 |
2008 정원 |
수시2학기 | |
재외국민 특별전형 |
외국인 특별전형 | ||
의예과 |
40 |
3 |
모집인원 |
간호학과 |
70 |
- | |
병원경영학과 |
40 |
- | |
임상병리학과 |
37 |
- | |
합 계 |
187 |
3 |
|
Ⅲ. 자격요건 |
가. 재외국민
(1) 자격기준
재 외 국 민 | |||
구 분 |
자 격 요 건 |
공 통 학 력 요 건 |
비 고 |
교 포 자 녀 |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1. 외국소재 고교(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과정에서 국내고교로 전학 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외국학교에서 국내의 고등학교에 전학하여 졸업한 자)
|
정원외 모집 (입학정원의 2% 이내) |
해 외 근 무 공무원 자녀 |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
해외근무상사 직 원 자 녀 |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
외국정부 또는 국 제 기 구 근무자 자녀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2년 이상 근무하는 자의 자녀중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
유치과학자 또는 교수요원 자녀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
전 교육과정 이 수 자 |
외국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귀국한 자 |
외국소재 학교에서 초 - 중 - 고등학교 전 학교 교육과정(12년 이상)을 이수한 내국인 |
정원외 모집 (입학정원 제한 없음) |
(가)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 기준
① 외국학교의 소재지:
가)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한다[단, 부모근무국의 지역ㆍ종교ㆍ공산권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
나)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② 재학기간 : 재학기간은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하여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③ 기간의 산정 : 출ㆍ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계속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것으로 본다.
(2) 자격인정 기준
①
공무원의 범위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②해외근무
상사직원의 범위
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나)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다)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설치인증ㆍ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ㆍ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 외국환은행(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ㆍ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마) 정부파견 의사, 언론기관 특파원
③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가)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나) 국제기구 : 정부간의 국제조약ㆍ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④상사직원ㆍ공무원과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의 근무 형식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유학ㆍ교육ㆍ연수ㆍ출장 또는 해외취업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
(3) 입학허용기간
고교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초)부터 2년 6월 이내(2개 학년도만 허용)
(4) 외국에서 12년 전교육과정 이수자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ㆍ편ㆍ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1개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나. 외국인
(1) 자격 기준
외 국 인 | |||
구 분 |
자 격 요 건 |
공 통 학 력 요 건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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