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재외국민 전형 모집요강

주요대학 모집요강

[가톨릭대]재외국민 전형 모집요강

2013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교정
학부(과)
전공
입학
정원
정원 외 모집인원
재외국민(2%)
외국인
성심
인문
예능
인문학부
국어국문학
120
-
제한없음
철학
국사학
종교학과
25
사회
사회과학부
사회복지학
150
심리학
사회학
경영학부
경영학
131
회계학
법정경학부
법학
130
경제학
행정학
국제
영미언어문화학부
90
동아시아언어문화학부
중국언어문화
100
일어일본문화
프랑스어문화학과
25
국제학부
76
자연
생활
자연과학부
화학
120
수학
물리학
생활과학부
소비자주거학
160
의류학
아동학
식품영양학
공학
컴퓨터정보공학부
73
정보통신전자공학부
71
생명∙환경학부
생명과학
140
생명공학
환경공학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55
성의
      간호학과
80
8
성신
      신학과
80
8
1,626
16
 
1)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모집인원은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2% 이내(해당 모집단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입학정원 외로 모집합니다.
2) 외국인(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12년 전(全) 교육 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특별전형은 입학정원의 제한 없이 모집합니다.
3) 성심교정에서는 입학정원 2% 이내 모집 재외국민 특별전형 신입학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 및 대학별고사, 면접고사 등 모든 전형단계는 지원 모집단위(학부․학과)가 있는 교정에서만
   실시합니다.

2.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비  고)
모집요강 교부
 2012.8.10(금) ~ 9.7(금)
 ․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res.catholic.ac.kr/~admit)에서 다운로드
입학원서 접수
 2012.9.5(수) 10:00 ~
      9.7(금) 17:00까지
 ․ 100% 인터넷 접수 (http://www.jinhakapply.com)
 ․ 단, 신학과 지원자는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를 실시하지 않으며, 성신교정 교학과에서 직접 접수합니다.
제출서류 접수
2012.9.5(수) 10:00 ~
      9.12(수) 17:00까지
 ․ 본교 해당 지원교정 입학담당부서(성심교정 입학관리팀, 성의교정 교학팀, 성신교정 교학과)
성심교정 전 학부(과)
2012.10.5(금) 14:00 ~
 ․ 본교 해당 교정 지정고사장
※ 고사장 및 고사시간은 2012.10.2(화)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사시작 30분 전까지 고사대기실로 입실 완료하여야 합니다.
성신교정 신학과
 2012.10.5(금) 14:00 ~
성의교정 간호학과
2012.10.6(토) 09:00 ~
합격자 발표
 2012.10.30(화) 14:00(예정)
 ․ 본교 홈페이지(http://www.catholic.ac.kr) 및
입학처 홈페이지
합격자 등록
 2012.12.11(화) ~
12.13(목), 은행업무시간내
 ․ 등록확인예치금 납부(등록확인예치금 납부는 입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다만 유학비자 발급을 위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시급한 합격자에 한하여 신청을 통해 등록확인예치금을 선납부합니다. 등록확인 예치금은 2012.11 中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등록금 납부
 2013.2.5(화) ~
2.8(금), 은행업무시간내
 ․ 2013.1.31(목) 본교 홈페이지 참조
(등록금과 등록확인예치금의 차액을 납부)


3. 지원자격
가. 자격 기준 공통사항
   1) 학제차이로 국내 수학기간과 외국 수학기간이 중복되었을 경우 또는 해외에서 동일한 학년이나 학기를 중복 이수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6개월까지만 지원자격 취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2) 초․중․고등학교 과정은 한국 학제(12년)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지원자격 취득을 위한 월반과 조기졸업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특례입학 자격기준(특례인정기간 산정기준, 학교과정 인정 및 해석 기준 등)은 종전 기준(대학 특례입학 업무 처리 편람)과 관계 법령 및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에 의하여 적용합니다.
   5) 졸업예정자의 경우 2013년 2월 28일까지 졸업하지 못하면 합격을 취소합니다.
   6) 외국학교 과정은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과정만을 인정합니다.

나. 자격 기준(재외국민, 2%)
지원구분
대   상
자  격  요  건
공통학력요건
재외국민
전형
 
- 정원 외 모집
(입학 정원
 2% 이내)
① 영주교포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 받은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국내 또는 외국 고등학교 과정 졸업(예정)자
②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③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0 Comments
Facebook Twitter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