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명지대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2008학년도 명지대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 집 요 강
1. 모집인원
총 61명 이내(당해 총 입학정원의 2% 이내, 학과(부) 정원의 10%이내에서 선발한다) 단, 초․중․고 12년 전 과정 해외 이수자,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북한 이탈주민은 모집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우리대학교의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2. 모집단위
캠퍼스 |
대 학 |
모 집 단 위 |
모집인원 |
인문 (서울) |
인 문 |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문헌정보학과, 아랍지역학과. 아동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청소년지도학과, 문예창작학과 |
11명 |
사회과학 |
행정학과,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북한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
7명 | |
경 영 |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영정보학과 |
7명 | |
법 과 |
법학과 |
2명 | |
소 계 |
27명 | ||
자연 (용인) |
자연과학 |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식품영양학과, 생명과학정보학부 |
5명 |
공 과 |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공학과, 통신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환경생명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토목환경공학과 교통공학과, 기계공학부, 산업경영공학과 |
19명 | |
예술체육 |
디자인학부(시각․산업․영상․패션․공간디자인전공), 체육학부(체육학․사회체육학, 경기지도학전공), 바둑학과, 음악학부(피아노․성악․작곡전공), 문화예술학부(영화전공, 뮤지컬공연전공) |
8명 | |
건 축 |
건축학과 |
2명 | |
소 계 |
34명 | ||
합 계 |
61명 |
※ 교육인적자원부 정원인가 조정에 의하여 상기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대학 건축학과는 5년제 대학 교육과정임
3. 지원자격
초․중․고교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지원자격 |
내 용 |
구분 |
교포 자녀 |
부모가 모두 외국에 영주하는 교포(영주권자)의 자녀 |
정원의 2%내 |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공무원의 자녀 | |
해외근무 상사 주재원 자녀 |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후 다음 각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은행(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외국환관리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지사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 |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
현지법인 및자영업자 자녀 |
외국 현지법인 또는 자영업자의 자녀 | |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 |
한국기독교총연합회(CCK) 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에서 인정하는 종교단체에서 해외에 파견하여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자의 자녀 중 종교단체장이 추천한 자 | |
유학 및 연수자 자녀 |
부모의 해외유학이나 연수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자 (외국의 정규 대학교 과정에 재학중인 자에 한함) | |
9년 이상 이수자 |
외국의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 중 9년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국제교육진흥원의 고등학교 예비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국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
외국인(본인) |
외국인 신분을 취득한 이후 외국에서 외국학교 최저 재학기준을 이수한 외국인 | |
부모 모두가 외국인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부모중 일방의 국적이 대만이고 일방은 한국인 경우도 외국인으로 인정) |
정원외 |
초․중․고 전과정 해외 이수자 |
외국에서 12년 이상 초․중․고교 전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내국인 또는 외국인 (국내소재 학교의 재학사실이 없어야 함) | |
귀순북한 동포 |
북한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해당 기관장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
4. 전형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지원서류 접수 |
재외국민 : 2007.9.3 ~ 9.5 외 국 인 : 2007.6.11 ~ 6.15 2007.12.3 ~ 12.7 |
인문캠퍼스 입학관리팀 (직접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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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결과통보 |
재외국민 : 2007.9.6 외 국 인 :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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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개별 통보 |
원서교부 및 접수 |
재외국민 : 2007.9.7∼9.12 외 국 인 : 2007. 6.18 ~ 6.22 2007.12.10 ~ 12.14 |
인문․자연캠퍼스 입학관리팀 |
자격심사 통과자에 한함 |
입 학 전 형 |
재외국민 : 2006. 10.20 외 국 인 :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인문․자연캠퍼스 (고사장은 당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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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격 자 발 표 |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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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025 명지대 재외국민 모집요강2024.05.3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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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024 명지대 재외국민 모집요강2023.06.01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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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023 명지대 재특 모집요강2022.06.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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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명지대] 2022학년도 전기 모집요강2021.05.0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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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21학년도 명지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2020.05.1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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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020 명지대 재외국민 모집요강2019.05.04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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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명지대]2019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2018.05.03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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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명지대] 2018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2017.05.03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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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명지대] 2017 재외국민전형 모집요강2016.05.032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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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지대] 2016 재외국민전형 모집요강2015.05.012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