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명지대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주요대학 모집요강

2008학년도 명지대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2008학년도 명지대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 집 요 강


1. 모집인원

총 61명 이내(당해 총 입학정원의 2% 이내, 학과(부) 정원의 10%이내에서 선발한다) 단, 초․중․고 12년 전 과정 해외 이수자,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북한 이탈주민은 모집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우리대학교의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2. 모집단위

캠퍼스

대    학

모     집     단     위

모집인원

인문

(서울)

인    문

국어국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문헌정보학과, 아랍지역학과. 아동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청소년지도학과, 문예창작학과

11명

사회과학

 행정학과,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북한학과, 디지털미디어학과

7명

경    영

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경영정보학과

7명

법    과

 법학과

2명

소     계

27명

자연

(용인)

자연과학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식품영양학과, 생명과학정보학부

5명

공    과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공학과, 통신공학과, 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환경생명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토목환경공학과

교통공학과, 기계공학부, 산업경영공학과

19명

예술체육

디자인학부(시각․산업․영상․패션․공간디자인전공), 체육학부(체육학․사회체육학, 경기지도학전공), 바둑학과, 음악학부(피아노․성악․작곡전공), 문화예술학부(영화전공, 뮤지컬공연전공)

8명

건    축

건축학과

2명

소     계

34명

합                계

61명

※ 교육인적자원부 정원인가 조정에 의하여 상기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 건축대학 건축학과는 5년제 대학 교육과정임


3. 지원자격

초․중․고교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지원자격

내                 용

구분

교포 자녀

부모가 모두 외국에 영주하는 교포(영주권자)의 자녀

 정원의 2%내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공무원의 자녀

해외근무

상사 

주재원 자녀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후 다음 각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은행(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외국환관리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지사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현지법인 및자영업자 자녀

 외국 현지법인 또는 자영업자의 자녀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

한국기독교총연합회(CCK) 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에서 인정하는 종교단체에서 해외에 파견하여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자의 자녀 중

종교단체장이 추천한 자

유학 및 연수자 자녀

부모의 해외유학이나 연수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자

(외국의 정규 대학교 과정에 재학중인 자에 한함)

9년 이상 이수자

 외국의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과정 중 9년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국제교육진흥원의 고등학교 예비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국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외국인(본인)

외국인 신분을 취득한 이후 외국에서 외국학교 최저 재학기준을 이수한 외국인

부모 모두가 외국인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부모중 일방의 국적이 대만이고 일방은 한국인 경우도 외국인으로 인정)

정원외

초․중․고 전과정 해외 이수자

외국에서 12년 이상 초․중․고교 전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내국인 또는 외국인 (국내소재 학교의 재학사실이 없어야 함)

귀순북한

동포

북한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로 해당 기관장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4.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지원서류 접수

 재외국민 : 2007.9.3 ~ 9.5

 외 국 인 : 2007.6.11 ~ 6.15

           2007.12.3 ~ 12.7

 인문캠퍼스

 입학관리팀

(직접 접수)

서류심사

결과통보

 재외국민 : 2007.9.6

 외 국 인 : 개별통보

 

 전화 개별 통보

원서교부 및 접수

 재외국민 : 2007.9.7∼9.12

 외 국 인 : 2007. 6.18 ~ 6.22

           2007.12.10 ~ 12.14

 인문․자연캠퍼스

 입학관리팀

 자격심사 통과자에 한함

입 학 전 형

 재외국민 : 2006. 10.20

 외 국 인 :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인문․자연캠퍼스

 (고사장은 당일 공고)

합 격 자

발 표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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