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2013 재외국민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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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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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_성신여대 재외국민 모집요강(공지).pdf (183.8K)
|
2013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
|
1. 전형일정
구 분 |
일 시 |
장소 및 공지사항 |
원서접수 |
2012. 7. 3(화) 10:00 ~
7. 6(금) 17:00까지 |
▪. 인터넷 접수만 실시
- www.sungshin.ac.kr
- www.jinhakapply.com |
고사장 발표 (일반계) |
2012. 7.12(목) |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www.sungshin.ac.kr) |
필기고사 (일반계) |
2012. 7.16(월) |
|
1단계 합격자 발표 |
2012. 7.21(토) |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www.sungshin.ac.kr) |
면접·실기고사장 발표 |
2012. 7.23(월) |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www.sungshin.ac.kr) |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
2012. 7.27(금) |
▪우리 대학교 고사장 |
서류제출 |
2012. 7.27(금)
면접 당일 감독관에게 제츨 |
▪서류 미제출 시 자격미달 처리함 |
합격자발표 |
2012. 8.31(금) |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개별통보 하지 않음)
▪합격자 중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등록확인예치금 납부기간 |
2012.12.11(화) ~ 12.13(목) |
▪국민은행 전국지점 |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 |
2012.12.14(금) ~ 12.17(월) |
▪발표 : 개별 전화 통보함
▪등록 : 국민은행 전국지점 |
추가합격자 등록 마감 |
2012.12.18(화) |
▪국민은행 전국지점 |
2. 모집학과(부) 및 모집인원
대 학 |
계 열 |
모집학과(부) |
최 대
모집인원 |
계 열 별
모집인원 |
인문과학대학 |
인문계 |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사 학 과 |
5
5
4
4
5
5
4 |
9 |
사회과학대학 |
사회계 |
정치외교학과
심 리 학 과
지 리 학 과
경 제 학 과
경 영 학 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융합보안학과 |
5
5
4
7
7
6
2 |
14 |
법과대학 |
법 학 과 |
7 | ||
생활과학대학 |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사회복지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
4
4
2 | ||
융합문화예술대학 |
문화예술경영학과 |
2 | ||
자연과학대학 |
자연계 |
수학과
통 계 학 과
생명과학ㆍ화학부
I T 학 부
청정융합과학과 |
4
4
5
5
2 |
10 |
생활과학대학 |
의 류 학 과
식품영양학과 |
4
5 | ||
간호대학 |
간 호 학 과
글로벌의과학과 |
5
2 | ||
생활과학대학 |
체육ㆍ미술계 |
스포츠레저학과 |
3 |
8 |
미술대학 |
동 양 화 과
서 양 화 과
조 소 과
공 예 과
산업디자인과 |
4
4
4
4
4 | ||
융합문화예술대학 |
미디어영상연기학과
무용예술학과
메이크업디자인학과 |
2
4
2 | ||
음악대학 |
음악계 |
성 악 과
기 악 과
작 곡 과 |
3
3
3 |
3 |
융합문화예술대학 |
현대실용음악학과 |
3 | ||
합 계 |
|
44 |
※ 모집학과(부)별 최대 모집인원은 학과(부) 정원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원서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원자격
가. 공통 학력요건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로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12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나. 지원구분별 자격요건
구 분 |
자 격 요 건 |
① 교 포 자 녀 |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1학기 이상)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 |
②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 자녀로서 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1학기 이상)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
< 공무원의 범위 >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③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 임직원 자녀로서 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1학기 이상)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
< 상사직원의 범위 >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 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
④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해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1학기 이상)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 |
⑤ 외국정부,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1학기 이상)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 외국정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해 구성된 국제기구 제외) |
⑥ 현지법인, 자영업, 유학,
연수, 파견, 출장,
해외취업, 선교사 자녀 |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하는 재외국민(현지법인, 자영업, 유학, 연수, 파견, 출장, 해외취업, 선교사)의 자녀로서 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1학기 이상)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 |
⑦ 상사에 준하는 기관이나
법인 임직원의 자녀 |
상사에 준하는 기관이나 법인의 임직원 자녀로서 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1학기 이상)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 |
⑨ 전(全) 교육과정 이수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아래 한국어능력을 갖춘 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자격 취득자
- 국내 4년제 대학교 부속교육기관에서 한국어과정 4급 이상 수료자
- 이에 상응하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별도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가능자
단, TOPIK 3급 자격 취득자 또는 한국어과정 3급 수료자는 입학을 허가 하되, 졸업시까지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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