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대 2012 특례모집요강

주요대학 모집요강

해양대 2012 특례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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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학전형 일정
구   분
기간 및 일시
(한국 표준시간 기준)
장   소
비   고
입학 원서 접
2011. 10.10(월)09:00
 ~
2011. 10.12(수)18:00
우리대학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만 가능
서류제출
2011. 10. 10(월)~10. 14(금)
09:00~18:00
입학장학과
등기우편 / 택배
/방문제출
면접․구술고사
예비
소집
2011. 11. 11(금) 09:00
입학장학과 
( 후생복지관 5층 )
∘수험생 유의사항 전달
∘면접․구술고사 안내
고사 
실시
2011. 11. 11(금) 10:00
대학별 지정장소
∘수험표 및 신분증 지참

Ⅱ.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1.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가. 모집인원 : 입학정원의 2%범위 내 선발【「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제2항제2호】
  나.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범위
계열구분
모집인원
소속대학
모집단위
※( )의 모집인원 이내로 선발
자연
21명 이내
해사대학
해사수송과학부(7)  기관시스템공학부(7)   항해학부(7)
기관공학부(7)  해양경찰학과(3)  해양플랜트운영학과(3)
해양과학
기술대학
조선해양시스템공학부(4)    해양환경․생명과학부(6)
해양공학과(3)   에너지자원공학과(3)   해양공간건축학과(4)
공과대학
기계시스템공학전공(5)  냉동공조․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3)
전기전자공학부(4)      조선기자재공학부(3)
제어자동화공학전공(3) 컴퓨터정보공학전공(3)
물류시스템공학과(4)    전파공학과(3)
데이터정보학과(2)      나노반도체공학과(2)
전자통신공학과(3)    환경공학과(2)     토목공학과(3)
인문/사회
6명이내
국제대학
해운경영학부(5)      해사법학부(4)      국제무역경제학부(6)
국제통상학과(3)      해양행정학과(2)    영어영문학과(3)
동아시아학과(3)      유럽학과(3)
총계
27명 이내
 
  다. 지원대상 : ① 교포자녀  ② 해외근무공무원자녀  ③ 해외근무 상사직원자녀
                ④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자녀        ⑤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자녀
                ⑥ 현지법인직원 및 자영업자 자녀    ⑦ 해외유학자 및 연수자 자녀
                ⑧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2. 외국인 / 북한이탈주민 / 외국의 전교육과정이수자
   가. 모집인원 : 인원제한 없음【「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제2항제6호, 7호】
   나. 모집단위 : 본교 전 모집단위(단, 해양체육학과 제외)
   다. 지원대상 : ①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②전 교육과정 이수외국인
                 ③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④ 북한이탈주민

Ⅲ. 자격기준
 1. 지원자격 : 다음 지원구분별 세부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지원구분별 세부 지원자격 >
지원구분
자격요건
공통 학력요건
교포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
  1)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하여 중·고
     과정 연속 2년 이상 재학해야 함.
  2) 연속 2년 이상 재학이 아닌 경우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하여 중·고
     과정 통산 3년 이상 재학해야 함.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공무원의 자녀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해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현지법인직원 및
자영업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
하고 귀국하는 현지법인(자영업포함) 직원의 자녀
해외유학자 및
연수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유학 또는 연수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
외국 국적 취득 외국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외국 국적 취득 이후 외국 고등학교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자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다만,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인증서 3급이상 소지한 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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