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2012 특례모집요강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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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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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_한양대 특례모집요강.hwp (1.8M)
2012학년도 한양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1. 보호자의 해외고교 동반 기간 변경
가. 변경 내용 :
학생이 해외 정규학교에서 부모와 동반하여 중·고교과정을 연속 3개 학년 또는 비연속 4개 학년 이상 수료한 경우에 지원자격에 따라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학생의 해외고교과정 중 동반 근무·거주해야 하는 기간을 1개 학년 이상에서 6개월(180일)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단, 학생은 해외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
지원자격 |
변경 전 |
변경 후(2012학년도) |
교포자녀 |
- 부모가 학생의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해외에 영주 |
- 부모가 학생의 고교과정 6개월 이상을 포함하여 해외에 영주 |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자녀 |
- 보호자가 학생의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해외에 근무 ․ 거주 |
- 보호자가 학생의 고교과정 6개월 이상을 포함하여 해외에 근무 ․ 거주 |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
- 보호자가 학생의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해외에 근무 ․ 거주
- 보호자의 배우자가 학생의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해외에 거주 |
- 보호자가 학생의 고교과정 6개월 이상을 포함하여 해외에 근무 ․ 거주
- 보호자의 배우자가 학생의 고교과정 6개월 이상을 포함하여 해외에 거주 |
나. 변경 내용을 적용한 지원자격 충족 사례 :
해외지사주재원인 보호자는 아래 표와 같이 학생의 해외재학기간 중 고교과정 6개월(180일) 이상을 포함하여 중 ․ 고교과정 3개 학년 이상을 해외에서 동반 근무 ․ 거주해야 합니다.
예1) 변경 전 지원자격 충족 사례(2012학년도에도 지원자격 충족)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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