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지원자격 변경예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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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5 18:11
고려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 변경예고
■ 지원자격
공통: 국내ㆍ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정원외 2% 모집 대상자
지원대상 |
외국학교 재학기간 |
부모 체류기간 |
비고 |
(1)외국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한 자 |
고교 1개년을 포함하여 |
부모 모두 1년 6개월 이상 체류 |
※ 변경사항 없음 |
고교 1개년을 포함하여 |
부모 모두 2년 이상 체류 | ||
(2)외국 학교에서 9년 이상 12년 미만의 우리나라 초ㆍ중ㆍ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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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외국 학교에서 고교 2개년을 포함하여 6년 이상 12년 미만의 우리나라 초·중·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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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부터 적용 |
※ 2011학년도까지는 (2), (3)의 자격을 병행,
2012학년도부터는 (2)의 자격 폐지.
나. 순수 정원외 대상자(변경 없음) : 외국 학교에서 12년 이상 우리나라 초ㆍ중ㆍ고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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