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2011 변경사항 예고

주요대학 모집요강

연대 2011 변경사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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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재외국민/외국인 전형 변경 사항













2010.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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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외국민 전형

1. 전형 방법 변경

가.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필답고사를 폐지하고 서류평가(단, 예체능계열의 경우 서류평가 및 실기고사)와 면접구술시험을 통하여 합격자를 선발함

모집시기

수시 1차

수시 2차

2011

학년도

(현행)

서류평가 (100점)

일반계열: 필기시험(250점)+서류평가(50점)

예체능계열: 필기시험(150점)+실기시험(100점)+서류평가(50점)

2012

학년도

(변경)

우선선발

서류평가 (100점)

모집인원의 50%내외를 우선선발함

예체능계열:

서류평가(100점)+실기시험(100점)

<실기시험은 수시전형과 같이 실시>

일반선발

서류평가(60점) + 면접평가(40점)


나. 새터민

1년의 병행 기간을 거친 후 정시모집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하여 새터민을 선발함

모집 시기

수시

정시

비고

2011

학년도

(변경)

필기시험(250점)+서류평가(50점)

수능시험(500점)+서류평가(500점)

수시

정시

병행

2012

학년도

(변경)

미선발

수능시험(500점)+서류평가(500점)

수시

폐지


2. 지원 자격 변경

가. 대상자: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중 해외 파견근무자

 ․ 공무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 외국정부 혹은 국제기구 근무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가 인정하는 종파의 선교사로 당해 종교 단체장과 우리대학교 교목실장이 추천한 자

 ․ 해당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대학 전임교직원

나. 적용학년도: 2014학년도

다. "해외 파견 근무자의 경우 배우자가 외국에서 동반 체류할 의무가 없습니다." 항목을 삭제하여 해외 파견 근무자의 자녀 역시 부모와 함께 해외에서 체류한 경우에 한하여 재외국민 전형 지원 자격을 부여함

구분

지원자

부모

2011

학년도

(현행)

  고교 과정 1년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 중·고교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자 (원칙적으로 지원 자격 취득을 위한 해외수학 기간 동안 지원자는 만 3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해야 함)

 지원자가 중․고교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하는 기간 중 해외파견근무자인 부 또는 모가 고교 과정 6개월(180일)을 포함하여 만 1년 6개월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해야 함

2014

학년도

(변경)

 변경 사항 없음

 지원자가 중․고교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하는 기간 중 부모 모두가 고교 과정 6개월(180일)을 포함하여 만 1년 6개월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해야 함

                      

Ⅱ.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및 외국인 전형 모집 시기 변경 (2011학년도 적용)

  1.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수시 1차에 선발함(단, 예체능계열의 경우 수시 2차에서 선발함)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인 9월 입학 전형은 1회(4월)로 통합 실시함 

Ⅲ. 서류평가 및 제출서류 관련 유의사항

   지원자가 불필요하게 사교육비를 지출하지 않도록 서류평가에서 다음의 항목은 반영하지 않음

   • 국내고 재학 중 취득한 AP, SAT 성적

   • 고등학교 졸업 후 취득한 기타 자료(수상실적, AP, SAT 등 표준학력자료, 외국어시험 성적 등)

   • 사설 기관과 연계된 해외봉사활동 및 리더십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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