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2010 특례모집요강
1. 모집인원
총 61명 이내[편제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단위[학부(과)]별 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한다] 단,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외국), 북한이탈주민은 모집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우리 대학교의 수용 가능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2. 모집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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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 정원인가 조정에 의하여 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의 일부는 변경될 수 있음
※ 위 모집단위 명칭변경, 신설, 통합 및 폐지는 우리 대학교 학칙개정을 거친 후에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자격
초ㆍ중ㆍ고교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지원자격 |
내 용 |
구분 |
교포(영주권자) 자녀 |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영주권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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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명지대 2010 특례모집요강2009.07.04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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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지대 지원현황(최종)2008.10.07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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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지대 2009 특례 모집요강2008.07.26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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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8학년도 명지대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2007.08.17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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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지대] 2015 재외국민 모집요강2014.05.261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