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2009 특례입학 주요사항
경 북 대 학 교
2009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례입학전형 주요사항
1.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예정)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2008. 9. 24(수) ~ 26(금)
나. 면접구술고사 : 2008. 10. 24(금)
다. 합격자 발표 : 2008. 11. 14(금)
※ 순수외국인(국내에서 고등학교 전과정 이수자 제외)은 수시로 모집 (국제교류원으로 문의)
2. 지원자격
가. 일반적 공통 자격기준
지원자격 구분 |
자 격 요 건 |
공 통 학 력 요 건 |
비 고 |
① 외국영주 교포자녀 |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1.외국소재 고교(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졸업자
2.외국소재 고교과정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고등학교에 전학하여 졸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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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외모집(입학정원 2%이내) |
② 해외근무 공무원자녀 |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
③ 해외근무 상사직원자녀 |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
④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
⑤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
⑥ 교육과정이수 외국인 |
(한국인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의 고교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한 외국인 |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 |
⑦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외국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귀국한 재외국민 |
외국소재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학교 교육과정(12년이상)을 이수한 자 |
정원외모집(입학정원 제한없음) |
⑧ 순수외국인 (국내 고등학교 전과정 이수자)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국내에서 고등학교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⑨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 교육과정 이수자 |
나. 세부사항
⑴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 기준
㉠ 외국학교의 소재지 ▶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 다만, 부모근무국의 지역ㆍ종교ㆍ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
▶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는 제외
㉡ 재 학 기 간 : 외국에서 만 2년 이상 거주자로서 고등학교과정(최소 1개학기 이상)을 포함하여 2년과정 이상 재학
㉢ 기간의 산정 : 출ㆍ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계속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것으로 본다.
⑵ 공무원의 범위
㉠ 국가 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지방 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⑶ 해외근무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⑷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 정부간의 국제조약ㆍ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⑸ 상사직원․공무원과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의 근무 형식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유학ㆍ교육ㆍ연수ㆍ출장 또는 해외취업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동반 및 체류기간 미적용
⑹ 입학허용기간
고교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 기초)부터 2년 6월 이내(2개 학년도만 허용)
⑺ 교육과정이수 외국인
㉠ 보호자의 해외 거주 및 체류기간 미적용
㉡ 외국에서 2년 이상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학생으로서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⑻ 외국에서 12년 전교육과정 이수자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ㆍ편ㆍ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개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 지원자격 유의사항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영주교포자녀의 범위인정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부모와 함께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중ㆍ고등학교 과정에서 5년 이상 재학하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영주권이 없는 나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의 범위 : 지원자가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이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순수외국인의 경우 부모도 포함)
▣ 이중 국적자 및 무국적자는 외국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3.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 학 |
모집단위 |
최대선발가능인원 |
비 고 |
인문대학 |
국어국문학과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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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영문학과 |
4 |
| |
사학과 |
2 |
| |
철학과 |
2 |
| |
불어불문학과 |
2 |
| |
독어독문학과 |
2 |
| |
중어중문학과 |
2 |
| |
고고인류학과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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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경북대 수험생 유의사항2008.10.22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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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경북대 지원자 현황(최종)2008.09.29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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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경북대 2009 특례 모집요강2008.09.03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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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경북대 2009 특례입학 주요사항2008.06.26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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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경북대 수험생 유의사항2007.10.18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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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북대 지원현황2007.09.21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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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8학년도 경북대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2007.08.27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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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8학년도 경북대 재외국민 특별입학전형 주요사항2007.06.052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