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2009 특례입학 주요사항

주요대학 모집요강

경북대 2009 특례입학 주요사항

경 북 대 학 교

2009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례입학전형 주요사항


1.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예정)

가. 원서교부 및 접수 : 2008. 9. 24(수) ~ 26(금)

나. 면접구술고사 : 2008. 10. 24(금)

다. 합격자 발표 : 2008. 11. 14(금)

※ 순수외국인(국내에서 고등학교 전과정 이수자 제외)은 수시로 모집 (국제교류원으로 문의)


2. 지원자격

가. 일반적 공통 자격기준

지원자격 구분

자 격 요 건

공 통 학 력 요 건

비  고

① 외국영주

   교포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1.외국소재 고교(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졸업자

 2.외국소재 고교과정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고등학교에 전학하여 졸업한 자)

정원외모집(입학정원   2%이내)

② 해외근무

   공무원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③ 해외근무

   상사직원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④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⑤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⑥ 교육과정이수

   외국인

(한국인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의 고교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한 외국인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⑦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귀국한 재외국민

외국소재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학교 교육과정(12년이상)을 이수한 자

정원외모집(입학정원

 제한없음)

⑧ 순수외국인

 (국내 고등학교  전과정 이수자)

․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국내에서 고등학교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 교육과정 이수자


나. 세부사항

⑴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 기준

㉠ 외국학교의 소재지 ▶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 다만, 부모근무국의 지역ㆍ종교ㆍ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

▶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는 제외

㉡ 재 학 기 간 : 외국에서 만 2년 이상 거주자로서 고등학교과정(최소 1개학기 이상)을 포함하여 2년과정 이상 재학

㉢ 기간의 산정 : 출ㆍ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계속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것으로 본다.

⑵ 공무원의 범위

㉠ 국가 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지방 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⑶ 해외근무상사직원의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⑷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국가기관,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 정부간의 국제조약ㆍ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⑸ 상사직원․공무원과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의 근무 형식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유학ㆍ교육ㆍ연수ㆍ출장 또는 해외취업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는 제외)

㉡ 배우자의 동반 및 체류기간 미적용

⑹ 입학허용기간

고교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 기초)부터 2년 6월 이내(2개 학년도만 허용)

⑺ 교육과정이수 외국인

㉠ 보호자의 해외 거주 및 체류기간 미적용

㉡ 외국에서 2년 이상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학생으로서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⑻ 외국에서 12년 전교육과정 이수자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ㆍ편ㆍ입학하는 과정에서 해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개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지원자격 유의사항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외국영주교포자녀의 범위인정 :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부모와 함께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중ㆍ고등학교 과정에서 5년 이상 재학하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영주권이 없는 나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의 범위 : 지원자가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이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

(순수외국인의 경우 부모도 포함)

▣ 이중 국적자 및 무국적자는 외국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3.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   학

모집단위

최대선발가능인원

비 고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3

영어영문학과

4

사학과

2

철학과

2

불어불문학과

2

독어독문학과

2

중어중문학과

2

고고인류학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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