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대 2009 특례 모집요강
2009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가. 재외국민 지원자격
구 분 |
지 원 자 격 요 건 |
적용년도 | |
자 격 사 유 |
자격구분별 학력사항(변경안) | ||
교포자녀 |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영주한 교포의 자녀 |
1.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포함하여 3년 이상의 중,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2. 외국에서 9년 이상의 초, 중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 |
2011학년도 |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
외국에서 근무한 상사직원의 자녀 | ||
외국고교 2년 이상 이수 외국인 |
외국에서 2년이상 고등학교 과정 이수한 외국인 |
폐지 |
2010학년도 |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한 기타재외국민(현지법인 근무, 자영업 등)의 자녀 |
1.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포함하여 3년 이상의 중,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2. 외국에서 9년 이상의 초, 중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 ※ 기타 재외국민을 현지법인 근무자와 자영업자 등으로 제한(유학생과 선교사는 제외) 및 기간 완화 |
2010학년도 |
나. 재외국민 자격사유에 의한 부모의 최소 외국체류기간
재외국민 자격
구분 |
기타재외국민을 제외한 자격 |
기타재외국민 |
적용년도 | ||||
고교과정 포함 연속 2년 이상 외국학교 이수 |
고교과정 1년 포함 비연속 3년 이상 외국 중,고교 이수 |
9년이상 외국 초,중등 학교 이수 |
고교과정 1년 포함 3년 이상 외국 중,고교 이수 |
| |||
거주기간 |
보호자 배우자 |
2년 이상 *2년 이상 |
3년 이상 *3년 이상 |
9년 이상 *9년 이상 |
3년 이상 3년 이상 |
| |
실체류기간 |
보호자 배우자 |
변경전 |
1년 이상 *1년 이상 |
1년6개월 이상 *1년6개월 이상 |
4년6개월 이상 *4년6개월 이상 |
1년6개월 이상 1년6개월 이상 |
|
보호자 배우자 |
변경후 |
1년6개월 이상 *1년6개월 이상 |
2년 이상 *2년 이상 |
6년 이상 *6년 이상 |
2년 이상 2년 이상 |
2010학년도 |
*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의 경우는 배우자의 외국체류기간을 요구하지 않음.
구 분 |
일 정 |
비 고 | ||
수시 모집 |
정시 모집 | |||
입학원서 및 서류심사 신청서 접 수 |
2008.8.4(월)09:00~ 8.6(수)17:00 |
2008. 12. 19(금) 09:00 ~ 12. 22(월) 17:00 |
■ 인터넷(http://uway.com)을 통해서만 지원자격 심사서류 접수 및 입학원서를 접수합니다. ■ 수시 모집 서류 접수기간에 접수하여 지원자격심사 결과 합격자는 정시모집에 지원시 지원자격 심사서류 접수는 하지 않고, 입학원서 접수만 실시 | |
지원자격 심사서류 제 출 |
재외국민 |
2008. 8.18(월)~20(수) (10:00 ~ 17:00) |
2008.12.19(금)~23(화) (10:00 ~ 17:00) |
■ 수시 모집 재외국민 전형은 필답고사 합격자(5배수)에 한하여 제출 ■ 수시 모집 재외국민 전형 필답고사 불합격자는 자격심사료를 환불 ■ 인터넷으로 작성 결제 후 방문 및 등기우편 소인유효) 제출 |
외국인 |
2008. 8. 4(월) ~ 7(목) (10:00 ~ 17:00) | |||
시험고사장 안 내 |
재외국민 |
2008. 8. 10(일) 이내 |
2009. 1. 15(목) 이내 |
■ 수시 모집 재외국민 전형은 지원자 전체 필답고사 대상이며, 그 외는 지원자격 심사 이후 지원자격 미달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
외국인 |
2008. 9. 4(목)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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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외국어대 최종 경쟁률2009.08.034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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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외대 2010 특례모집요강2009.07.02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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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외국어대 경쟁률(정시)2008.12.23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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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외국어대 수험생 유의사항2008.08.11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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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외국어대학교 경쟁률(최종)2008.08.04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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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외국어대 2009 특례 모집요강2008.06.24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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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외대 정시 서류 및 원서접수 안내2007.12.18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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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로스쿨입학전형, 서울대는 외국어 능통자 유리2007.12.04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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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외국어대 자격요건 변경(2010학년도부터 적용)2007.09.15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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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외대 수험생 유의서2007.09.122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