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 2012 특례모집요강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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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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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_성대 재외국민특별전형모집요강(배포용).hwp (397.0K)
2012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1. 전 형 일 정
구분 |
일정 |
비고 |
원서접수 |
2011. 7. 19(화)
~ 7. 22(금) 18:00까지 |
* 100% 인터넷 접수 |
1단계 필답고사 |
2011. 8. 19(금) |
* 인문사회과학캠퍼스(서울소재) * 고사장안내: 2011. 8.17(수) *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
1단계 합격자발표 |
2011. 8. 30(화) |
* 입학안내 홈페이지 |
서류제출 (1단계 합격자에 한함) |
2011. 9. 6(화) ~ 9. 7(수) |
* 방문제출을 원칙으로 함 |
2단계 면접고사 |
2011. 9. 17(토) |
* 1단계 필답고사 합격자에 한함 * 인문사회과학캠퍼스(서울소재) * 고사장안내: 2011.9.14(수) *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
최종합격자 발표 |
2011. 10. 14(금) |
* 입학안내 홈페이지 |
추가합격자 발표 |
2011. 12. 15(목) ~ 12. 20(화) | |
합격자 등록 (예치금 납부) |
2011. 12. 12(월) ~ 12. 14(수) |
|
※ 상기일정은 본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변경시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게시함
2. 모집인원
계열 |
모집단위 |
재외국민 |
전교육 과정 이수자,새터민 |
세부학과 / 전공 | ||
입학정원 |
최대선발
가능인원 |
모집인원 |
모집인원 | |||
인문계 |
인문과학계열 |
456명 |
45명 |
62명 |
적정인원 |
유학․동양학부,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프랑스어문학, 중어중문학, 독어독문학, 러시아어문학, 한문학, 사학, 철학, 문헌정보학, 소비자가족학, 아동학 |
사회과학계열 |
366명 |
36명 |
행정학, 정치외교학, 신문방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경제학, 통계학 | |||
경영학계열 |
230명 |
23명 |
경영학 | |||
글로벌경제 |
100명 |
10명 |
| |||
글로벌경영 |
120명 |
12명 |
| |||
의상학 |
39명 |
3명 |
| |||
영상학 |
40명 |
4명 |
| |||
자연계 |
자연과학계열 |
308명 |
7명 |
7명 |
적정인원 |
생명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식품생명공학,
바이오메카트로닉스, 유전공학 |
공학계열 |
736명 |
7명 |
화학공학, 고분자시스템공학, 기계공학부, 건축공학, 신소재공학부, 조경학, 사회환경시스템공학,
시스템경영공학 | |||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계열 |
350명 |
7명 |
전자전기공학, 컴퓨터공학 | |||
건축학과(5년제) |
51명 |
5명 |
건축학과(5년제) | |||
|
계 |
69명 |
적정인원 |
|
※ 1.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에서 계열별 총점 성적순으로 선발.
2. 자유전공, 사범대학, 의.약학계열, 예체능계열, 반도체시스템공학전공, 소프트웨어전공은 선발하지 않음.
3. 글로벌경제학, 글로벌경영 지원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모두 TOEFL IBT 110점, TOEIC(국내) 950점, TEPS 900점 이상 취득해야 함(2009년 10월 이후 취득성적만 유효)
3.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1. 지원자격
★ 초 ․ 중 ․ 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2010년 2월 28일 이전(일본의 경우만 3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새터민의 경우만 고교졸업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능)이면서, 지원자격 부여연한에 충족되는 자로서 아래의 각호에 해당되는 자.
지원자격 |
자격요건 |
학력요건 | |
재외국민 |
교포 자녀 |
부모와 학생 모두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교포
(한국학제기준 고교 2학년 이전 취득) |
외국학교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과정 중 총 3개 학년을 재학한 자
(연속,비연속 무관) |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
해외근무
상사주재원 자녀 |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2) 외국환은행(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금융기관 포함) 임직원
3) 외국환거래법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 임직원
4)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 임직원
5)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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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중성대 2012 특례모집요강2011.06.14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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