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 2011 특례모집요강

주요대학 모집요강

광운대 2011 특례모집요강

 

2011학년도 광운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모집요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대학

모 집 단 위

개설 학과 및 전공

모집인원

전자정보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3

  전자통신공학과

-

2

  전자융합공학과

-

1

  컴퓨터공학과

-

2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

2

  전기공학과

-

2

  전자재료공학과

-

1

  로봇학부

 정보제어전공, 지능시스템전공

1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제)

-

1

  건축공학과(4년제)

-

1

  화학공학과 

-

1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1

  전자물리학과

-

2

  화학과

-

1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

1

  영어영문학과

-

1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1

  산업심리학과

-

1

  미디어영상학부

 신문방송전공, 디지털미디어전공, 기업커뮤니케이션전공

1

법과대학

  법학부

 일반법학전공, 국제법무전공, IT법무전공

3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3

동북아대학

  동북아통상학부

 한중통상전공, 한일통상전공

1

  동북아문화산업학부

 문화교류전공, 문화콘텐츠개발전공

1

  국제협력학부

 국제관계전공

1

총   모   집   인   원

35 명

■ 당해연도 학년 입학정원의 2%(당해 모집단위 정원의 10%)내에서 입학정원 외로 선발함.

■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및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북한이탈주민은 입학정원에 제한없이 모집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재외국민, 외국인의 구분은 여권에 표기된 국적을 기준으로 한다.


 가. 재외국민


   1) 교포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고등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2)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고등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해외근무 공무원의 범위 :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3) 해외근무 상사 직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 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고등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해외근무 상사 직원의 범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외국환은행(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정부파견 의사, 언론기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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