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의대 2009 특례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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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의대 2009 특례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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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을지의대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대전 캠퍼스>

Ⅰ.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방문접수

2008.9.8(월)~9.11(목) 17:00 마감

※ 접수시간 09:00 ~ 17:00

인터넷접수

2008.9.8(월)~9.11(목) 17:00 마감

※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www.eulji.ac.kr),

   어플라이뱅크(www.applybank.com),

(인터넷 접수시 사전에 사진파일을 준비해야 함)

우편접수

실시하지 않음

 

 면접대상자 발표

2008.10.10(금)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면접시험

2008.10.13(월) ~ 10.17(금)

장소 및 시간은 추후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발표(최초)

2008.10.31(금)

홈페이지 안내, ARS(지정업체), SMS

 합격자 발표(최종)

2008.12.12(금)

 합격자 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2008.12.15(월) ~ 12.16(화)

등록확인예치금 납부

지정은행(은행영업시간에 한함)

 합격자 최종 등록 기간

2009.2.2(월) ~ 2.4(수)

등록확인예치금 납부자에 한함.

※ 면접은 지원자 수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합격증 및 등록확인예치금 고지서는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해야 한다.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는 TOEIC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며 2007년1월 1일부터 서류제출 마감일[2008.9.17(수)] 이내에 발표되는 성적을 인정한다.

※ 인터넷 접수자의 전형별 제출서류는 2008. 9. 17(수)까지 을지대학교 대전캠퍼스로 도착해야 유효하다(해당자).


Ⅱ. 모집학과 및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모 집 학  과

입학정원

정 원 외

재외국민 특별전형

외국인 특별전형

의예과

40

2

모집인원
제한없음

의료경영학과

40

-

임상병리학과

37

-

간호학과

70

1

합       계

187

3

 


Ⅲ. 자격요건

가. 재외국민

(1) 자격기준

재  외  국  민

구       분

자   격   요   건

공 통 학 력 요 건

비  고

외 국 영 주

교 포 자 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초ㆍ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과정에서 국내고교로 전학 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정원외 모집

(입학정원의 2% 이내)

해 외 근 무

공무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해외근무상사 

직 원 자 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외국정부 또는

국 제 기 구

근무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2년 이상 근무하는 자의 자녀 중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유치과학자 또는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ㆍ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전 교육과정

이  수  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소재 학교에서 초 - 중 - 고등학교 전 학교 교육과정(12년 이상)을 이수한 내국인

정원외 모집

(입학정원 제한 없음)


(1)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 기준

 ① 외국학교의 소재지:

가)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한다[단, 부모근무국의 지역ㆍ종교ㆍ공산권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재외공관장이 인정한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학교는 예외적으로 인정].
나) 국내소재 외국인학교는 제외한다.

② 재학기간 : 재학기간은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하여 재학한 2년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③ 기간의 산정 : 출ㆍ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계속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것으로 본다.


(2) 부모의 근무기간, 거주(영주)기간, 체류기간

: 역년(Calendar Year)과 학년(Academic Year)을 기준으로 하며, 반드시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① 해외거주기간 :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② 해외체류기간 :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③ 해외영주기간 :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해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④ 해외근무기간 :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3) 자격인정 기준

① 공무원의 범위

국가 및 지방 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②해외근무 상사직원의 범위

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나)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다)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설치인증ㆍ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ㆍ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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