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2012 특례모집요강

주요대학 모집요강

한양대 2012 특례모집요강

 
2012학년도 한양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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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자의 해외고교 동반 기간 변경
  가. 변경 내용 :
   학생이 해외 정규학교에서 부모와 동반하여 중·고교과정을 연속 3개 학년 또는 비연속 4개 학년 이상 수료한 경우에 지원자격에 따라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학생의 해외고교과정 중 동반 근무·거주해야 하는 기간을 1개 학년 이상에서 6개월(180일) 이상으로 변경합니다.
    단, 학생은 해외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
지원자격
변경 전
변경 후(2012학년도)
교포자녀
- 부모가 학생의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해외에 영주
- 부모가 학생의 고교과정 6개월 이상을 포함하여 해외에 영주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자녀
- 보호자가 학생의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해외에 근무 거주
- 보호자가 학생의 고교과정 6개월 이상을 포함하여 해외에 근무 거주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 보호자가 학생의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해외에 근무 거주
- 보호자의 배우자가 학생의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해외에 거주
- 보호자가 학생의 고교과정 6개월 이상을 포함하여 해외에 근무 거주
- 보호자의 배우자가 학생의 고교과정 6개월 이상을 포함하여 해외에 거주

  나. 변경 내용을 적용한 지원자격 충족 사례 :
    해외지사주재원인 보호자는 아래 표와 같이 학생의 해외재학기간 중 고교과정 6개월(180일) 이상을 포함하여 중 ․ 고교과정 3개 학년 이상을 해외에서 동반 근무 ․ 거주해야 합니다.

예1) 변경 전 지원자격 충족 사례(2012학년도에도 지원자격 충족)
구분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
2
1
2
1
2
1
2
1
2
1
2
학생 해외 재학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보호자 해외 근무 거주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예2) 변경 후 지원자격 충족 사례
구분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
2
1
2
1
2
1
2
1
2
1
2
학생 해외 재학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7학기
 
 
 
 
보호자 해외 근무 거주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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