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2012 특례입학 기본계획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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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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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_경북대 특례입학전형 기본계획 (web)(0).hwp (121.5K)
2012학년도경북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례입학전형 기본계획
※ 순수외국인(화교 제외)은 국제교류원에서 모집
분류
번호 |
구 분 |
자 격 요 건 |
공 통 학 력 요 건 |
비 고 |
① |
외국영주
교포자녀 |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한 자 |
초 ․ 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항에 해당하는 자
1.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
정원외모집
(입학정원
2%이내) |
② |
해외근무
공무원자녀 |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최소 1개 학기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한 자 | ||
③ |
해외근무
상사직원자녀 |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최소 1개 학기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한 자 | ||
④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최소 1개 학기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한 자 | ||
⑤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최소 1개 학기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한 자 | ||
⑥ |
교육과정이수
외국인 |
(한국인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의 고교과정을 2년 이상 수료한 외국인 (복수국적자 제외) | ||
⑦ |
전교육과정 이수자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
외국소재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내국인 |
정원외모집
(입학정원
제한없음) |
⑧ |
순수외국인 중 화교 |
부모 모두가 화교인 화교학생 |
국내에서 고등학교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⑨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이 발급한 학력확인서를 바탕으로 본교 전형관리위원회에서 지원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자 |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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