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2014 재외국민 자격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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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2014 재외국민 자격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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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광운대학교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 및 해외 재학기간 등 안내
 

1. 지원자격
구분
자격요건
비고
영주교포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3년 이상 이수한 자(비연속 4년)
영주권 발급
이후의
기간만 인정
해외근무자의 자녀
(공무원, 상사직원,
국제기구 근무자)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거주하며, 학생이 외국소재의 고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이수한 자(비연속 시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 이상)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거주하며, 학생이 외국소재의 고교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 이상 이수한 자(비연속 시 고교 1년 포함 중고교 3년 이상)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자영업자, 현지회사근무자,
해외파견교직원, 유학생,
외국유학연수자)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3년 이상 이수한 자(비연속 4년)
 
전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본인만 외국인)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에서 고교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자
 

2. 최저 해외 재학 / 근무 / 거주 / 체류기간
구 분
연속/
비연속
학 생
보 호 자
배 우 자
비고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영주교포의 자녀
연속
3
3
3
 
3
1.5
3
1.5
영주권 발급
이후의
기간만 인정
비연속
4
4
4
 
4
2
4
2
해외근무자의 자녀
(공무원, 상사직원,
국제기구 근무자)
연속
2
2
2
2
2
1
2
1
 
비연속
3
3
3
3
3
1.5
3
1.5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연속
2
2
2
2
2
1
2
1
 
비연속
3
3
3
3
3
1.5
3
1.5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자영업자, 현지회사근무자,
해외파견교직원, 유학생,
외국유학연수자)
연속
3
3
3
3
3
1.5
3
1.5
 
비연속
4
4
4
4
4
2
4
2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본인만 외국인)
연속
2
2
2
 
 
 
 
 
 
※ 1.5년은 1년 6개월을 의미함.
※ 부모 모두가 자녀와 함께 외국에서 자녀의 재학기간과 동일하게 거주한 기간만을 인정함.
  (전교육과정이수자, 북한이탈주민,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본인만 외국인>은 제외)
※ 학생의 외국 고등학교 재학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부모는 지원자의 외국 고등학교 1개년 과정 중 최소 6개월 이상을 해당국에 체류하여야 함.
  (단,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본인만 외국인)은 외국국적 취득 후 외국에서 고교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모집요강 참조

※ 본 내용은 세부계획 확정 과정에서 일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원서접수 전에 최종 모집요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에 대한 사항은 본교 국제교류과(02-940-50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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