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2015학년도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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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2015학년도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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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한양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변경사항 안내

◆ 2014학년도 변경사항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순수외국인)】은 본교 국제협력처에서 진행하는 ‘초중등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전형과 같이, 9월초 원서접수 기간에 지원하여 논술고사 및 한국어시험에 응시

◆ 2015학년도 변경사항
1. 지원자격 변경 : [교포자녀],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지원자격 각 항목을 폐지하고,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로 지원자격을 통합하여 신설합니다.
2.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지원자격 요건 : 학생이 해외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 ․ 고교과정을 통산 3개 학년 이상 수료하고, 해당기간 중 부모 모두가 고교과정 6개월(180일)을 포함하여 총 1년 6개월 이상(365일 + 180일 = 545일)을 학생과 동일한 해외국가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3. 전형방법의 변경
ㆍ영어 필답고사 폐지하고, 공인어학성적(TOEFL iBT, TEPS, HSK, JLPT 중 하나)으로 대체함.
  기존 국어(인문계)/수학(자연계)/영어구술면접(국제학부) 시험은 유지하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과 공인어학성적의 기준 점수 및 반영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은 향후 2014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6월초 본교 홈페이지 업데이트 예정)을 통해 별도 사전공지).
[초중등 전교육과정(12년 전과정) 해외이수자] 자격 해당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의 3년 특례 지원자와 동일하게 필답고사에 응시하여야 함

 ◆ 자격요건 충족사례
예1)
구분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
2
1
2
1
2
1
2
1
2
1
2
학생 해외재학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부(父)해외체류
 
 
 
 
 
5개월
6개월
7개월
 
 
 
 
 
모(母)해외체류
 
 
 
 
 
 
 
 
 
7개월
6개월
5개월
 

예2)
구분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
2
1
2
1
2
1
2
1
2
1
2
학생 해외재학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5학기
6학기
7학기
 
부(父)해외체류
 
6개월
 
 
 
 
6개월
 
 
 
 
 
 
6개월
 
모(母)해외체류
 
3
개월
 
 
3
개월
 
 
 
 
 
 
 
 
6개월
7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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