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2014 재외국민 전형 주요사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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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6 15:19
국민대학교 2014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주요사항 |
1. 변경사항
구분 |
2013학년도 |
2014학년도 |
인문ㆍ자연계
및
체육대학
고사내용 |
면접고사 |
○ 필답고사(객관식)
- 인문계, 체육대학 : 국어, 영어
- 자연계 : 영어, 수학
※ ‘초ㆍ중ㆍ고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및
‘새터민’은 변경사항 없이 면접고사 실시 |
자격기준 및
배우자 거주(체류)조건 |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재외국민의 자녀
- 해외근무 상사직원
※배우자의 거주 및 체류 제한 없음
|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재외국민의 자녀
- 해외파견 근무자
※배우자의 거주 및 체류기간
연속 – 거주 3년, 거주기간 중 체류 1년 6개월
비연속 – 거주 4년, 거주기간 중 체류 2년 |
2. 2014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주요사항
지원자격 |
모집단위 |
전형
형태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
필답 |
면접 |
실기 |
계 | |||
○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1개년 이상을 포함하여 고등학교 과정 또는 중ㆍ고등학교 과정에 연속 3개년 이상 재학하거나 비연속 4개년 이상 재학한 자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
-외국영주 재외국민(교포)의 자녀
-외국근무 재외국민(공무원, 해외파견근무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현지법인 근무자(취업자 포함), 자영업자, 선교사)의 자녀
-학생외국인
•부모의 거주 및 체류기간(단, 학생외국인 제외)
-연속 3년 : 거주 3년, 거주기간 중 체류 1년 6개월
-비연속 4년 : 거주 4년, 거주기간 중 체류 2년
※외국 고교 재학기간 중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하여야 함
※공무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경우 배우자 동반 거주 및 체류기간 제한 없음
(단, 해외파견근무자는 배우자가 동반하여야 함) |
인문계
자연계
체육학부 |
일괄
합산 |
100 |
- |
- |
100 |
예능계
(조형대학,
연극영화) |
일괄
합산 |
- |
20 |
80 |
100 | |
○ 초ㆍ중ㆍ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 새터민(북한이탈주민) |
인문계
자연계
체육학부 |
일괄
합산 |
- |
100 |
- |
100 |
예능계
(조형대학,
연극영화) |
일괄
합산 |
- |
20 |
8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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