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2013 재외국민 모집요강

주요대학 모집요강

[성신여대]2013 재외국민 모집요강

 
2013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1.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장소 및 공지사항
원서접수
2012. 7. 3(화) 10:00 ~
7. 6(금) 17:00까지
▪. 인터넷 접수만 실시
- www.sungshin.ac.kr
- www.jinhakapply.com
고사장 발표 (일반계)
2012. 7.12(목)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www.sungshin.ac.kr)
필기고사 (일반계)
2012. 7.16(월)
 
1단계 합격자 발표
2012. 7.21(토)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www.sungshin.ac.kr)
면접·실기고사장 발표
2012. 7.23(월)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
(www.sungshin.ac.kr)
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2012. 7.27(금)
▪우리 대학교 고사장
서류제출
2012. 7.27(금)
면접 당일 감독관에게 제츨
▪서류 미제출 시 자격미달 처리함
합격자발표
2012. 8.31(금)
▪우리 대학교 홈페이지(개별통보 하지 않음)
▪합격자 중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포기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등록확인예치금 납부기간
2012.12.11(화) ~ 12.13(목)
▪국민은행 전국지점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12.12.14(금) ~ 12.17(월)
▪발표 : 개별 전화 통보함
▪등록 : 국민은행 전국지점
추가합격자 등록 마감
2012.12.18(화)
▪국민은행 전국지점
  

2. 모집학과(부) 및 모집인원
대 학
계  열
모집학과(부)
최    대
모집인원
계 열 별
모집인원
인문과학대학
인문계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사   학   과
5
5
4
4
5
5
4
9
사회과학대학
사회계
정치외교학과
심 리 학 과
지 리 학 과
경 제 학 과
경 영 학 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융합보안학과
5
5
4
7
7
6
2
14
법과대학
법   학   과
7
생활과학대학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사회복지학과
운동재활복지학과
4
4
2
융합문화예술대학
문화예술경영학과
2
자연과학대학
자연계
수학과 
통 계 학 과
생명과학ㆍ화학부
 I T 학 부
청정융합과학과
4
4
5
5
2
10
생활과학대학
의 류 학 과
식품영양학과
4
5
간호대학
간 호 학 과
글로벌의과학과
5
2
생활과학대학
체육ㆍ미술계
스포츠레저학과
3
8
미술대학
동 양 화 과
서 양 화 과
조  소  과
공  예  과
산업디자인과
4
4
4
4
4
융합문화예술대학
미디어영상연기학과
무용예술학과
메이크업디자인학과
2
4
2
음악대학
음악계
성  악  과
기  악  과
작  곡  과
3
3
3
3
융합문화예술대학
현대실용음악학과
3
합    계
 
44
※ 모집학과(부)별 최대 모집인원은 학과(부) 정원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원서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원자격
  가. 공통 학력요건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로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12년 이상의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나. 지원구분별 자격요건
구         분
자          격          요          건
① 교  포  자  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1학기 이상)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
②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 자녀로서 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1학기 이상)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
  < 공무원의 범위 >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③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 임직원 자녀로서 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1학기 이상)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
  < 상사직원의 범위 >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 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④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해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1학기 이상)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
⑤ 외국정부,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1학기 이상)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범위 >
  ∙ 외국정부: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정부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해 구성된 국제기구 제외)
현지법인, 자영업, 유학,
   연수, 파견, 출장,
   해외취업, 선교사 자녀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하는 재외국민(현지법인, 자영업, 유학, 연수, 파견, 출장, 해외취업, 선교사)의 자녀로서 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1학기 이상)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
상사에 준하는 기관이나
   법인 임직원의 자녀
 상사에 준하는 기관이나 법인의 임직원 자녀로서 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1학기 이상)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학한 자
⑨ 전(全)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로서 아래 한국어능력을 갖춘 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자격 취득자
 - 국내 4년제 대학교 부속교육기관에서 한국어과정 4급 이상 수료자
 - 이에 상응하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자로서 별도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 가능자
   단, TOPIK 3급 자격 취득자 또는 한국어과정 3급 수료자는 입학을 허가 하되, 졸업시까지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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