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2013 특례입학 주요사항

주요대학 모집요강

[충북대]2013 특례입학 주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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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충북대학교 재외국민 특별전형 주요사항
 


1. 전형일정
모집시기
내  용
일    정
비 고
재외국민
필기 및 면접구술고사
 2012. 10. 20(토)
 
 
 
2. 모 집 인 원
  60명

3. 지원자격별 지원요건
분류
번호
구 분
지    원    요    건
지 원 자 격
학 력 요 건
교포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 등)
 
 ◦외국소재 고교과정에서 국내 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고등학교에 전학하여 졸업한 자)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해외근무
공무원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한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2년 이상 근무하는 자의 자녀 중 외국의 학교에서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교육과정
이수외국인
한국인으로서 외국국적 취득 후 외국에서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의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
전교육과정
이수자
재외국민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소재 초․중․고등학교 전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새터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24조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수의예과, 의예과 지원자는 아래 공인영어시험 성적 이상 소지자에 한함
     - TEPS 750점, TOEFL CBT 250점, TOEFL iBT 100점, TOEIC 845점
      지원자격의 “2년(4학기)”은 1개 학년이 2학기제인 경우이고, 3학기 또는 그 이상의 경우 학년별 학기수에 따름

4. 전형방법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배점 및 비율
과락기준
(최저학력)
필기고사
(국어)
면접구술
고사
공인영어
성적
합 계
전 모집단위
(수의예과, 의예과 제외)
50점(50%)
50점(50%)
-
100점(100%)
∘면접 20점미만
∘필기 20점미만
수의예과
30점(30%)
50점(50%)
20점(20%)
100점(100%)
∘면접 20점미만
∘필기 12점미만
의예과
30점(30%)
50점(50%)
20점(20%)
<1단계
성적활용>
100점(100%)
∘면접 20점미만
∘필기 12점미만
의예과는 공인영어성적으로 1단계(지원자격심사)에서 모집인원의 8배수 선발하고,
  동점자는 모두 선발하며 전형방법은 공인영어성적 반영방법에 의함
※ 공인영어성적 : TEPS, TOEFL CBT, TOEFL iBT, TOEIC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발표되는 최종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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