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대한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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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20:04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 방법도 인정이 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합니다.
월반이 인정이 되나요?
학제차이로 인한 1학기(6개월) 월반은 인정이 됩니다.
부모의 해외 재직 기간 및 학생의 재학기간은 연속, 비연속이 대학마다 다른가요?
2021학년도 부터는 지원자격이 표준화되고 연속, 비연속을 불문하고 재직/재학/체류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제3국 수학사유서가 인정이 되나요?
제3국 수학사유서는 대학별 내부 기준에 따라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부모중 재직하는 분만 해외에서 체류하면 되나요?
2021학년도부터는 해외근무자 뿐만 아니라 해외근무자의 배우자도 해외근무자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합니다. 학생의 해외 재학 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합니다.
재직관련 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도 부모 모두와 같이 해외에 거주할 경우 지원자격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공통 서류로 재직증명서 및 지원유형별 제출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학생의 경우 고1(10학년)과정을 해외에서 꼭 이수해야 지원자격이 되나요?
아닙니다.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의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 3년이상 수료한 경우면 지원 가능합니다. 여기서 고교과정 1개학년은 고교과정 1학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체류일수 산정을 할 때 방학도 포함이 되나요?
방학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현지 취업자의 경우 법인세 납부인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 대외비 또는 해당 국가의 세법상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학별로 인정여부 및 대체 서류가 상이하므로 대학마다 확인해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6년 특례, 9년 특례가 있나요?
2021학년도부터는 제2호(2%이내)는 중고교 3년 과정으로 표준화됩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6년, 9년 전형설계는 불가합니다.
전교육과정이수자(12년 특례)의 경우 13학년제 학교는 Y1을 제외하고 학기를 산정해야 하나요?
학교마다 kingdergarten 포함여부, 학교 프로파일상 표현여부가 상이하므로 대학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문의를 해 봐야 합니다.
전교육과정이수자(12년 특례)의 경우 국내에서 G1-1재학 후 해외에서 G1-2 편입 또는 국내 미취학 후 해외에서 G1-2 신입학 하는 경우 지원자격이 인정이 되나요?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짐작으로 판단하지 말고, 꼭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문의를 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