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이후 재외국민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대해 알아보자. (기본사항)
202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표준화 지원자격에 대해 2014년 8월부터 안내가 시작되었습니다.
안내 이후 몇 년간 수많은 안건에 대해 연구하고 조정하면서 현재 어느정도 가이드가 제시 되었지만, 표준화 지원자격에 대해 혼선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2021학년도 이후부터 적용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표준화 지원자격의 큰 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등학교 3년 이상으로 표준화 ( 연속 비연속 관계 없음 )
2. 해외 근무자의 재직기간이 역년 3년(1095일) 이상 되어야 함 ( 재직관련 서류를 꼭 제출해야 함 )
3. 해외 근무자의 재직기간에 부모 모두와 학생이 체류하고 있어야 함
4. 학생이 첫 등교일 부터 시작해서 매1년마다 학생은 3/4이상 부모 모두는 2/3이상 현지에 체류해야 함

지원자격 심사 관련 공통 안내사항
※ 전체 이수학기, 월반 및 조기졸업제도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상 월반(전편입학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에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중복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누락된 학기는 한 학기에 한하여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단,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시 제출서류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출 서류 목록 (공통)
1. 고등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5.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6. 사실증명 발급 신청에 대한 위임장(부모, 학생)
7. 여권 사본(부모, 학생)
8.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모, 학생)
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 서류)
10.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 서류)
11. 해외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 (현지 취업자 제출 서류)
12.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 (현지 자영업자 체출 서류)
* 대학별 추가 서류는 대학자율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