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자격에 예외적인 부분이 발생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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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14:18
코로나로 인해
- 국내 거주 기간이 길어질 때
- 학교에서 원격으로 수업 진행을 할 때
- 해외 국가에서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때
- 사업장에 문제가 발생되어 근무 조건이 변경이 될 때
등 자격에 예외적인 부분이 발생될 때는 그에 합당하는 사유서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사유서를 보고 대학에서 가능 여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유서에 양식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른 사유서가 필요한 상황이라 상황에 어떤 사유가 필요할지도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ps) 학교 측에서 보낸 메일 내용들도 사유서로 인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