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편입학 안내

국내편입학 안내

2004. 4. 17(토)부터 편입학시 학생이 거주지 학교군내의 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입학을 하는 방법으로 절차가 변경
 되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귀국자 서류심사 및 학교 배정을 하지 않음 - 2004년 4월 이전에는 해당 시교육청에서 학교배정을 하였음)

특례 귀국자 학적처리 절차

  • 학생이 거주지 학교군내의 학교에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입학 신청
  • 학교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 학년을 결정하고 결원의 범위내에서 학교장이 편입학을 허용
  • 특례귀국자 : 정원의 2% 범위내에서 정원외로 배정

준비 서류 (특례대상 귀국자)

  •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학하는 경우에만 제출)
  •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각 1통 - 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학생의 경우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 재외국민등록부등본(부, 모, 학생) - 체류국 재외공관장 발행
    ※ 체류국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체류기간 확인서(부, 모, 학생) 도 가능함
  • 특례대상귀국자 편입학 배정원서 : 학교 비치
  • 제3국 수학 인정서 : 해당자만 (학생이 부모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체류국 재외공관장이 부모체류국이 아닌 제3국 수학을 인정하여 인정서를 발급)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해당자만(외국인, 한국국적이 상실된 외국국적자, 외국시민권자)
  • 국내거소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해당자만(국내주민등록이 말소된 외국영주권자)

구비서류 목록

오전 국어반, 오후 영어반 (고등부만 개설되는 반)

해당자별 구비서류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재외국민
(제2호가목)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나목)
북한이
탈주민
(제3호)
외국인(제2호다목) 비 고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학생
기타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학년의
- 성적증명서
- 재학증명서
  재학학년 및
재학기간 명시
국내최종학교
재학(제적,졸업)증명서
(○) (○)       최종재학년월일 및
최종재학학년 및 명시
출입국사실증명서
(부.모.학생)

(부.모.학생)
 
(부ㆍ모중
1인, 학생)

(부ㆍ모중
1인, 학생)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발행
호 적 등 본       순수외국인은
호적 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증명서
전가족 주민등록등본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영주권(시민권)사본
- 말소된주민등록등본
(○)
(부.모.학생)
   
(부ㆍ모중
1인, 학생)

(부ㆍ모중
1인, 학생)
재외동포자녀에 한함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체류기간확인서
        재외공관장발행,
외국 체류기간명시
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주무부장관발급
제3국수학인정서 (○)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부,모,학생)

(학생)
출입국관리사무소,
동사무소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행정구청장발행
학력보증서         해당행정구청장발행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해당행정구청장발행

※ 수준별로 오전(국어반)과 오후(영어반)의 반이 편성됩니다. 
따라서, 수준에 따라 오전(국어반)과 오후(영어반)의 반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입학 신청 및 구비서류 발행처

  • 중학교 : 해당 중학교로 직접 신청
  • 초등학교 : 해당 초등학교
  • 일반계고등학교 : 거주지 학교군내의 근거리 학교로 직접 신청
  • 특목고(과학고ㆍ외국어고ㆍ체육고ㆍ예술고) 및 실업계고 : 해당 학교로 직접 신청

서류 발행처

  • 출입국사실증명서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 (김포공항분소 ☎661-1101, 삼성역공항터미널 도심공항출장소 ☎551-6922, 세종로분소[정부종합청사 부근 현대적선빌딩 501호] ☎732-6214~5), 각 동사무소
  • 재외국민등록등본 : 외교통상부 재외국창구(종로1가 종로구청 우측골목 대한재보험빌딩 4층 ☎720-2727~8), 각 동사무소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650-6337~8, 732-6214), 각 동사무소
  •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사증과 ☎ 650-6337~8), 각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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