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지원자격 변경 예고(2011학년도 이후)
■ 고려대학교
※ 2012학년도부터 9년 이상 해외과정이수자 자격을 폐지합니다. |
■ 연세대학교
1.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의 부모 체류 기간 변경
구분 |
현행 |
2011학년도 |
지원자 |
고교 과정 1년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 중·고교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자 (원칙적으로 지원자가 중·고교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하는 동안 지원자는 만 3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변경 사항 없음 |
부모 |
지원자가 중․고교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하는 기간 중 만 1년 6개월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지원자가 중․고교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하는 기간 중 고교 과정 6개월(180일)을 포함하여 만 1년 6개월 이상을 해외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
2. 해외 파견 근무자(배우자가 동반체류하지 않는 경우)의 파견 근무 기간 변경
구분 |
현행 |
2011학년도 |
해외
파견
근무자 |
해외파견근무기간 |
해외체류기간 |
해외파견근무기간 |
해외체류기간 |
2년 이상 |
1년 6개월 이상 |
고교 과정 6개월(180일) 포함
2년 이상 |
고교 과정 6개월(180일) 포함
1년 6개월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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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대학교
1. “외국에서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연속해서 9년 이상의 초ㆍ중ㆍ고교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010학년도부터 지원자격에서 제외
2. “교포 자녀,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 2012학년도부터 학생 재학기간 및 보호자 해외 거주(실체류)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
가. 학생 재학기간
① 외국에서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ㆍ고교 과정을 계속하여 3년 이상 재학한 자
② 계속해서 재학하지 않은 경우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4년 이상의 중ㆍ고교과정에 재학한 자
나. 부ㆍ모 해외 거주 및 실체류기간
① 계속해서 재학한 경우 : 거주기간(3년 이상), 실체류기간(1년 6개월 이상)
② 계속해서 재학하지 않은 경우 : 거주기간(4년 이상), 실체류기간(2년 이상) |
■ 부산대학교
구분 |
2010학년도 |
2011학년도 |
지원자
공통 학력요건 |
- 외국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
⇒ 1) 고교과정 1개 학기 포함하여 중·고 과정 연속 2년 이상 재학해야 함.
⇒ 2)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하여 중·고 과정 통산 3년 이상 재학해야 함. |
- 외국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하여 중·고 과정
연속 3년 이상 재학해야 함.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하여 중·고 과정
통산 4년 이상 재학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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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대학교
가. 재외국민 지원자격
구 분 |
지 원 자 격 요 건 |
적용년도 |
자 격 사 유 |
자격구분별 학력사항(변경안) |
교포자녀 |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영주한 교포의 자녀 |
1.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포함하여
3년 이상의 중,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2. 외국에서 9년 이상의 초, 중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 |
2011학년도 |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
외국에서 근무한 상사직원의 자녀 |
외국고교 2년 이상 이수 외국인 |
외국에서 2년이상 고등학교 과정 이수한 외국인 |
폐지 |
2010학년도 |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한 기타재외국민(현지법인 근무, 자영업 등)의 자녀 |
1.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포함하여
3년 이상의 중,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2. 외국에서 9년 이상의 초, 중학교 과정을 이수한 자
※ 기타 재외국민을 현지법인 근무자와 자영업자 등으로 제한(유학생과 선교사는 제외) 및 기간 완화 |
2010학년도 |
나. 재외국민 자격사유에 의한 부모의 최소 외국체류기간
재외국민
자격
구분 |
기타재외국민을 제외한 자격 |
기타재외국민 |
적용년도 |
고교과정 포함
연속 2년 이상
외국학교 이수 |
고교과정 1년 포함
비연속 3년 이상
외국 중,고교 이수 |
9년이상
외국 초,중등
학교 이수 |
고교과정 1년 포함
3년 이상 외국 중,고교 이수 |
거주기간 |
보호자
배우자 |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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