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학년도 특례입시 전형시기 분류 및 복수지원 금지안내

커뮤니티

2008학년도 특례입시 전형시기 분류 및 복수지원 금지안내

0 3442


2008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대입 전형시기 분류 및 복수지원 금지 안내


※ 작년(2007학년도)에는 대학교육협의회 요청에 의해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한해 예외적으로 복수지원 금지조항을 전면적으로 해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특례입시는 수시1, 수시2, 정시 구분 없이 모두 응시 가능했습니다.


※ 그러나 작년도 특례입시 시행 결과 여러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2008학년도)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08학년도 특례입시에서 ‘수시’는 수시1, 수시2로 나누지 않고 ‘수시’로 통합하여 실시합니다(실제로는 작년에도 특례입시는 수시1과 수시2의 구분 없이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특례시험을 8월에 보든 10월에 보든, 똑 같은 수시이기 때문에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8월에 고려대에 합격한 후 9월 이후 2학기에 연세대, 경희대 한의대, 가톨릭의대, 서울대 특기자전형 등 타 대학에 복수지원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작년에 특례입시는 수시, 정시 구분 없이 시행하여, 수시에 합격한 학생도 정시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수시’에 합격한 학생은 아래와 같이 ‘정시’에 복수지원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복수지원 위반 안내>

□ 관련 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 2. 3

□ 중요 주의사항

수시 모집 대학에 합격(예비 합격자의 경우 합격 의사를 밝힌 자 포함) 후 정시모집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

o 4년제 정시모집 대학 중 시험기간 군이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

o 최종적으로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 등록 금지 (매년 3월 1일 기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0 Comments
Facebook Twitter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