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대학 특례 지원자격 변경예고(현 고3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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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대학 특례 지원자격 변경예고(현 고3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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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금년(2007학년도)에 주요 대학에서 발표한『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중 내년 특례입시(2008학년도)부터 적용되는『지원자격 변경 예고』를 정리한 것입니다.

※ 이미 지원자격이 변경 시행되고 있거나 변경 예고가 없는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경희대, 동국대 등은 금년도(2007학년도)와 동일합니다.


● 고려대학교: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지원자격 변경

지원자격 변경내용

지   원   대  

외국의 학교 재학기간 및  최저 체류기간

정원외2%

모집대상자

(1)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한 자.

(가) 부모가 외국에서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

(나) 외국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다음 해당자의 자녀.

ㆍ공무원.

ㆍ외국 정부 또는 국제 기구에서의 근무자.

ㆍ외국근무 상사주재원.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임직원. 외국환은행(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 법인, 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 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다)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라) 기타 부·모 직업의 특수성에 따른 국가발전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고교과정 1개년 포함하여 중·고 과정 연속 3년 이상

 

(고교과정 1개년 포함하여 중·고 과정 비연속 4년 이상)

 

부모 체류기간

1) 연속 3년 이상 재학 시 1년 6개월 이상 체류

2) 비연속 4년 이상 재학 시 2년 이상 체류

(2) 외국의 학교에서 9년 이상 12년 미만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한 자.

순수정원외대상자

(3) 외국의 학교에서 12년 이상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4) 북한 이탈 주민 확인서를 받은 자.


● 성균관대학교: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지원자격 변경

지 원 자 격

변 경 내  용

재외국민

■ 외국학교 고교과정 3년 또는 고교과정 1년을 포함하여 중․고과정에 3년 이상 계속 재학한 자 (비연속인 경우 고등학교 1년을 포함하여 중․고 과정에 통산 4년 이상 재학한 자)

■ 2005년 8월 이전 출국자는 종전 지원자격(2006학년도)을 부여함


● 한양대학교: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지원자격 변경

지원자격

변 경 내  용

교포자녀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부모 모두가 지원자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면서 고등학교 1년 과정을 반드시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통산 3년 이상 해외에서 이수한 자
※ 단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자녀(공무원자녀, 상사주재원자녀,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정부초청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는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외국에서 동반 체류 할 의무가 없으며, 기타 지원 자격 요건은 동일함)

학생 본인만 외국인

외국국적 취득 이후 해외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2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통산 3년이상 이수한 자(부모의 자격 무관)

※ 특례자격 인정기한 : 고교 졸업학년학기 시작일로부터 2년 6개월 이내로 한함. (재수까지 가능)


● 서강대학교: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지원자격 변경

(경과규정)기타 재외국민” 자격요건(2008학년도 모집부터 적용)

 ❋ 지원자격

     ① 외국에서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ㆍ고등학교 과정을 계속하여 3년 이상 재학한 자 

     ② 계속해서 재학하지 않은 경우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4년 이상의 중ㆍ고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자

 ❋ 부ㆍ모 최저 해외 거주 및 실체류기간

    - 계속해서 재학한 경우 : 거주기간(3년 이상), 실체류기간(1년 6개월 이상)

    - 계속해서 재학하지 않은 경우 : 거주기간(4년 이상), 실체류기간(2년 이상)


● 세종대학교: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지원자격 변경

구 분

2006학년도

2008년도

재외국민의 

입학허용기간

1. 졸업 경과일과는 관련없이 지원가능

고교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3학년 1학기초)부터 2년 6월 이내(2개 학년도만 허용)

기타 재외국민 (현지법인, 자영업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서 부모와 같이 외국에서 체류하고 외국소재 정규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중등학교에 계속하여 재학하거나 고등학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등학교과정을 통산 3년 이상 이수한 자로서 부모가 모두 해당국에서 지원자의 재학기간과 동일하게 거주 또는 근무한 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서 부모와 같이 외국에서 체류하고 외국소재 정규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 1년 이상 포함하여 3년 이상 중등학교에 계속하여 재학하거나 고등학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등학교과정을 통산 4년 이상 이수한 자로서 부모가 모두 해당국에서 지원자의 재학기간과 동일하게 거주 또는 근무한 자

부모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단, 국내 상주외국인이 아닌 경우(별도 비자발급이 필요한 외국인) 아래 기준 중 하나이상을 충족하여야 지원가능함.

1.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시행 한국어능력시험 4등급이상 합격한 자

2.국외 또는 국내의 한국어교육기관의 교육을 1년 이상 이수한 자

3.기타 본교가 인정하는 일정정도 이상의 한국어 실력이 있는 자


● 중앙대학교: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지원자격 변경

지 원 자 격

지 원 대 상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근무기간/체류기간

정원외

2% 모집

대상자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한 자

▷교포자녀

▷외국근무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의 자녀

 -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 외국환은행 임직원

 - 해외지사 임직원

 -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정부 초청 과학기술자, 교수요원, 외국정부 근무자, 국제기구 근무자, 교육 및 연구목적 해외파견자

▷기타 부모 직업의 특수성에 따른 국가발전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재학기간

1)고교과정 1개년 포함하여   중․고 과정 연속 3년 이상

2)고교과정 1개년 포함하여   중․고 과정 비연속 4년 이상

근무,영주,영업,선교등 기간 (재학기간과 동일한 기간)

1) 연속 3년          2) 비연속 4년

▶부모 체류기간

1)연속3년 이상 재학시 1년 6개월 이상 체류

2)비연속 4년 이상 재학 시 2년 이상 체류


● 건국대학교: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지원자격 변경

지 원 자 격

지 원 대 상

외국학교의  

재학기간/ 근무기간/ 체류기간

정원외 

2% 모집 대상자

외국의 

학교에서 

3년 이상

재학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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