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의전원 의대복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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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의전원 의대복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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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의전원 '의대복귀' 결정
건국대 등 5곳만 의전원 유지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입력 : 2010.11.14 12:08

전국 27개 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22곳이 의과대학 체제로 복귀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41개 의대·의전원과 11개 치대·치전원으로부터 학제운영 계획서를 제출받은 결과 의전원 5곳, 치전원 2곳만이 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4일 밝혔다.
의전원으로 남는 학교는 강원대, 제주대, 가천의대, 건국대(이상 완전 전환), 동국대(병행) 등 5곳이며, 치전원을 유지하는 학교는 부산대, 전남대 등 2곳이다.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한 15개교 가운데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가톨릭대, 경희대, 이화여대, 인하대, 조선대, 차의과학대 등 11개교는 다시 의대로 되돌아가기로 했다.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 운영해 온 12개교 중에서는 서울대, 전남대, 충북대, 고려대, 동아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영남대, 중앙대, 한양대 등 11개교가 의대 단일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치전원 경우 경북대, 전북대, 경희대, 조선대(이상 완전 전환), 연세대(병행)가 치과대학으로 되돌아간다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서울대 치전원은 학제운영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학내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의·치대와 의·치전원을 병행 운영하는 대학은 2015학년도부터, 의·치전원으로 완전 전환한 대학은 2017학년도부터 각각 의·치대로 복귀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2003년 의·치전원 제도를 도입하면서 2009년에 운영 성과를 평가해 2010년에 의사양성학제 정책방향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지난 7월 각 대학이 의·치의학 교육학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대학들로 하여금 학제운영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교과부는 의·치전원 폐지로 정원이 줄어드는 대학에 의·치대 입학정원을 늘려주기 위해 이달 중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해 연말까지 대학별 정원조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전원, 의대복귀 2015년부터 '러시'
완전전환대학은 2017년…학사편입학 30% 4년간 유지
 
의학전문대학원들의 의대복귀가 2015년부터 러시를 이룰 전망이다. 또 의대로 복귀하더라도 의전원제도와 비슷한 학사편입 제도가 당분간 유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완전 전환했거나 의대를 병행하던 27개 대학 중 5개 대학을 제외한 22개 대학이 의대로 복귀를 결정했다. 본지가 단독취재해 보도한 내용이 그대로 현실화 됐다.<본지 10월26일자>
의대로 복귀를 추진하고 있는 대학들은 후속작업으로 대학정원조정 작업을 거친 뒤 본격적인 의대 학사일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의대로 복귀를 결정한 22개 대학 중 병행대학은 복기시점을 2015년, 완전전환한 대학은 2017년으로 교과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병행대학들은 2014년까지만 의전원 신입생을 선발하고, 2015년부터는 선발하지 않는다. 의대 의예과 신입생은 의전원이 폐지되기 2년 전인 2013년부터 선발한다.
의전원으로 완전전환한 대학은 2016년까지 의전원생을 선발하고, 2017년부터는 의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신입생을 받지 않는다. 이들 대학은 2015년부터 우선 의예과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사실상 의전원생과 의예과생을 동시에 선발하게 되는 것.
또 의대로 복귀하는 22개 대학들은 의전원 폐지 후에도 4년간 정원의 30%를 학시편입으로 받는다. 다른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과 1학년생을 편입형태로 받는 것이다.
기존 의전원제도처럼 다른 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과부는 의전원 폐지후 4년간 의무적으로 학사편입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학사편입은 의전원과 달리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기준을 정해 선발하고 있다. 학사편입에서 서울의대 등 대부분 의대들은 필답형태의 시험과 면집, 집단토론, 논술 등을 거쳐 신입생을 선발해왔으며, 정원의 20~40%를 모집했다.
하지만 교과부가 의전원제도를 도입하면서 대부분 대학이 그동안 폐지한 제도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사편입은 4년간은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이후부터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며 "대부분 대학이 축소하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메디파나뉴스 권문수 기자 (kims@medipana.com)
블로그 : http://blog.medipana.com/blog/taesazza
기사작성시간 : 2010-11-17 오전 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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