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대 2011 특례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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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 2011 특례모집요강

 

2011학년도 우석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Ⅰ.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

약학대학

한약학과

4

한의과대학

한의예과

1


Ⅱ. 전형일정

      

      

      

비  고

원서교부

2010.10.1(금)~2010.10.22(금)

본 대학교 홈페이지

www.woosuk.ac.kr

에서 다운로드

 

자격심사서류 제출 및

입학원서 접수

2010.10.21(목) 09:00 ~

2010.10.22(금) 18:00 까지

본관1층 입학원서 접수처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원본서류 제출자에 한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도착한 것만 인정합니다.)

자격심사 결과 발표

2010.11.5(금) 14:00 이후

본 대학교 홈페이지

자격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는 본 대학교 소정의 전형방법에 따라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자격심사 불합격자 서류 반환

2010.11.5(금) 14:00 이후

 

우편반환

필기고사 

2010.11.19(금) 10:00

별도 지정 장소

(당일 해당 고사실에

 09:40까지 입실)

11.5(금) 이후 홈페이지 참고

면접고사(한약학과만 실시)

2010.11.19(금) 14:30

별도 지정 장소

(당일 14:20까지 입실)

11.5(금) 이후 홈페이지 참고

합격자 발표

2010.12.3(금) 14:00 이후

본 대학교 홈페이지

개별확인

합격통지서 및 등록(예치금)

고지서 출력

2010.12.3(금) 14:00 이후

본 대학교 홈페이지

개별출력

추가합격자 발표

2010.12.10(금) 14:00 이후

 

개별통보

합격자 등록확인 예치금 납부

2010.12.13.(월)~2010.12.15(수)

전북은행 전국 각 지점,

농협 전국 각 지점

개별출력

합격자 등록금 최종납부

2011.2.7(월)~2011.2.9(수)

전북은행 전국 각 지점,

농협 전국 각 지점

개별출력

  

1. 우편접수는 원본서류 제출자에 한하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도착한 것만 인정됩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 시 지원자격심사신청서 및 입학원서, 제출서류(원본), 전형료(우편환), 수험표 반송용 봉투(주소·우표부착) 동봉>

우편접수 시 서류 분실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보내실 곳 : 【565-701】전북 완주군 삼례읍 우석대학교 입학관리부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담당자 앞>


Ⅲ.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 재외국민

분류번호 

구    분

자 격 요 건

공 통 학 력 요 건

교포자녀

부모 및 학생 모두 현재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교포의 자녀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1. 외국소재 고교(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졸업자

2. 외국소재 고교과정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고등학교에 전학하여 졸업한 자)

3. 외국에서 9년 이상의 초․중학교 교육과정 졸업자로서 국제교육진흥원의 고교예비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외국에서 9년 이상의 전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국제교육진흥원의 고교예비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국내 고교를 졸업한 자)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해외근무

상사 직원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2년 이상 근무하는 자의 자녀 중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현지법인 및 자영업    부모의 자녀

부모 및 학생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고등학교과정 2년 이상을 이수하고 귀국한 자

 북한이탈주민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국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   육과정 이수자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귀국한 자

외국소재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학교 교육과정(12년 이상)을 이수한 내국인

입학허용기간 : 제한 없음


 ▣ 외국인

구분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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